[이혼]-이혼소송-사전처분-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질문: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재판부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도 사전처분에 해당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판례-법원 외간남자와 단순 문자 교환, 이혼사유 안된다"

아내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판결한 사례입니다.
증거로 다른 남자와 수십통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문자 메세지 내역은
나오지 않고 다만 통화 몇차례했는지 여부만 제출하였기 때문에 당연 이혼 소송  기각당하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소송 승패는 증거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 "외간남자와 문자 교환, 이혼사유 안된다"

[머니투데이 2004-08-15 09:00]  

외간남자와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신동훈 판사는 15일 A씨(49)가 아내(46)를 상대로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업무차 알게 된 송모 씨와 40여차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아내와 송씨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통화 내역서에는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만 나오지 어떤 내용인지는 알 길이 없으며,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뒷받침할만 한 증인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이 시아버지를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지난해 부인의 불륜을 의심하게 됐고, 이를 잡아내기 위해 부인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뽑아올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통화내역서에서 부인이 수차례 송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결국 이혼 소송을 내기에 이른다.

출처: 머니투데이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부모사망시)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분쟁]-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부모사망시)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1.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불의의 사고나 자연사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예 : 2009.9.11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은 2010.3.31까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을 알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금융감독원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우측배너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클릭하거나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 삼성생명고객프라자에서 조회신청 접수를 하면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카드사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 접수 후 7일 경과후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대상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이며,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입니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①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②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 방법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가까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 조상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민원실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는데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해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두세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사망신고 후 재산상속, 세금납부 등 안내
 
사망신고후재산상속절차도.jpg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