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제주지법 2006.5.10. 선고 2003나1700 판결 : 확정【청구이의】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한정승인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들은 소외 망 000이 사망한 후 000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000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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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정법원에 이혼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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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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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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