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무죄사례-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피의자가 무죄 받은 사례
 
울산지법, '성관계 인정할 증거 없다' 20대男 무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준강간죄로 김모(28ㆍ회사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음식점에서 아는 여동생과 함께 자신을 20대라고 속인 김모(19)양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김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간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른 남자랑 모텔에 가는 것을 숨겼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미뤄 피해자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상황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다른 여자와 싸운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다음 날에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강간피해 사실을 고소한데다 고소장의 내용에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유전자 검사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검진을 각각 받았다"며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감정회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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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의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즉 성교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용어는 '준'이라는 말이 붙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강간죄와 비교하여 죄질이 약할 것 같으나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강간이나 추행 관련한 사건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직접 가한 강간의 경우보다는 술을 먹고 여성이 만취하게 한 다음 벌어지는 준강간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취한 여성에 대한 준강간이 이루어졌다고 피해여성측에서 고소를 한 경우,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측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해당 여성이 모텔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한 것이 중요한 무죄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게 아니었고, 또한 남자친구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구조요청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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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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