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사례-"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大法 "임신했어도 상대방, 장소, 시간 특정되야 간통죄
[대법: 2013.08.05 ]
"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혼인외 임신으로 낙태까지 했지만 상대 남성의 신원 및 성관계 장소,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간통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통죄와 낙태죄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씨(36·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통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낙태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 그 성관계를 간통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낙태는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이고 그 성관계가 간통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999년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09년 진주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혼외정사로 임신 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은 상대 남성과 함께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며 최씨를 낙태죄와 간통죄로 기소했다.
재판정에서최씨는 1심부터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1,2심 재판부는 "범죄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간통의 상대방마저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통죄를 인정하지 않고 낙태죄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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