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확정판결]-이혼신고절차-이혼확정판결 후 절차(신고하기)
재판에 의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혼신고하기
1. 판결문의 확정-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가 지나고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서 확정증명으르 발급받는다.
(당사자 직접 법원 방문시 판결정본, 도장, 신분증 지참)
2.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가지고 본적지, 주소지 또는 현재의 구청이나 시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한다.
3.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시, 우표5천원짜리 1장을 구입하여 법원에 판결정본(상대방이 외국인일 경우는 번역 공증을 한 판결원본, 사본 각1부 지참을 하여)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4. 재판부에서 외국송달을 하고 3개월후에야 송달 보고서가 도달하므로, 외국송달의 경우에는 3~4개월을 기다려 확정증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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