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이혼 시 재산분할 원칙…기본 원칙은 절반씩 분할

◆이혼 경제학◆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한 문제다. 서로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느냐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부간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부부간 재산분할 비율은 대체로 50 대 50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 말 이혼 때 재산분할의 평등원칙을 살리자는 취지로, 부부 서로 협력한 것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균등분할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직 입법 계류 중이지만 최근엔 선진국처럼 절반씩 나누는 판례가 흔하다. 이전엔 전업주부는 3분의 1을 받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물론 기여도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뿐 아니라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도 배우자가 유지,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된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혼인 후 재산보다는 기여도가 적다. 여성 입장에서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는 높아진다”고 평가한다.


1. 혼인 후 재산이 형성된 경우
순재산에 기여도 곱해 산출

혼인 후 재산이 형성된 경우에는 부부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게 기본 원칙이다. 다만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즉 재산분할은 재산이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에 관계없이 총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에 기여도를 곱해 산출한다. 혼인 이후 재산총액에서 빚을 뺀 순수재산을 서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재산가액이 1억원이고 청산 대상이 되는 채무가 4000만원일 경우 기여도가 50%씩 같다면, 서로 6000만원의 절반인 3000만원씩 나눠갖는 식이다. 물론 혼인기간이나 자녀 수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2.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이 혼합된 경우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공동분할 가능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이 혼합된 경우는 조금 복잡해진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엔 결혼 전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분위기다. 혼인 중 부부 공동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도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예로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결혼 전 남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밭과 논에서 함께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3자녀를 양육했다. 혼인 후 아이들 교육을 위해 도시에 작은 집(부인 명의)을 마련했다. 그런데 남편은 밭과 논 주변이 신도시로 편입돼 갑자기 땅값이 상승하자 농사일은 등한시하고 여자와 바람을 피워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다.

여기서 밭과 논은 시가로 20억원 정도고 집은 2억원 선이다. 부채로는 아이들 공부를 위해 논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이 있다. 이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기간이 30년이나 된 점, 부인이 3자녀를 양육하며 가사일에 농사일까지 한 점부터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재산 대부분은 남편이 결혼 전 상속받았지만 부인도 농사를 지으며 논과 밭의 가치 유지에 협력한 점 등이 고려돼,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재산 22억원(20억+2억원)에서 대출금 5억원을 공제한 순재산 17억원에 대해 부인의 기여도는 많게는 50%, 적게는 30%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만약 기여도가 50%로 인정된다면 부인이 받아야 할 재산가액은 17억원의 50%인 8억5000만원이 되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 명의 집 가액(2억원)을 제외한 6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은 50개주 중 대부분인 43개주가 이혼 때 결혼 전후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하고, 분할 비율은 법관 재량에 따라 형평에 맞게 나누는 ‘형평분할제도’를 실시한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공동재산에 대해 50%씩 분할한다. 혼인 중 가사노동 등 부부의 재산형성 노력을 동일한 가치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은 여성이 전업주부라면 보통 재산의 33% 정도를 분할받는다.


3. 양육비·퇴직연금 등은 어떻게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불가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대상이다. 그렇다 보니 미래가치는 현재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혼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이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 양육비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 미래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98년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퇴직금이나 연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안 된다. 이에 대한 판례는 현재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부양적 의미의 재산분할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재산분할은 본래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하는 청산적 요소와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함께 들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판례는 청산적 요소만을 중시해 왔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혼인생활 중 가사와 육아에만 종사한 경우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다. 재산분할 액수와 비율을 정할 때 부양적 요소를 많이 고려해 이혼 후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이런 요소가 반영되는 추세”라고 사정을 전했다.

이혼 당시에는 분할할 재산이 거의 없으나 앞으로 상대방에게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도 애매한 경우다. 가령 부인의 내조로 남편이 변호사, 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박사 학위 후 교수에 임용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재산분할 시 이를 고려해 액수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 발견된 경우엔 추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게 권리금, 1인 법인회사, 비상장주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게 임대보증금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권리금도 객관적인 가치가 산정된다면 분할대상이 된다. 1인 법인을 운영하거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게 쉽지 않다. 이 경우 주식 액면가를 가액으로 해 재산가치를 평가한다.

[재혼 시 자산관리 트렌드]


■ 부부재산 계약제 인기

“2002년 우리나라에 ‘부부재산 계약제(잠깐용어 참조)’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합리적인 신세대 부부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재혼을 앞둔 여성층으로부터 문의가 많아 놀랐답니다.”

재혼정보 업체 A팀장의 말이다. 재혼에 앞서 어떻게 해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요즘 부쩍 늘었다는 얘기다.

‘부부재산 계약제’는 이혼을 예상해 결혼 전 부부간에 재산을 미리 나누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이다. 지난해 말 결혼정보 업체 ‘행복출발더원’은 ‘결혼 후 재산관리’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과반수인 51.7%가 ‘부부가 각자 재산관리를 하고 싶다’고 했고, 62.1%가 ‘부부재산 계약제를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생각은 실제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60대 중반의 300억원대 자산가 K씨는 수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결혼 상대를 물색하다 재혼을 전문으로 하는 결혼정보 업체 문을 두드렸다. 회사는 40세 초중반의 재혼 희망 여성을 연결시켜줬다. 결과는 좋았다. 불과 몇 개월의 짧은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직전 K씨는 부인에게 차가운 내용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말란 내용이었다. 대신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20억원가량을 부인 몫으로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부인 입장에서 서운(?)할 만하지만 이를 만회하고도 남을 조건이 제시됐다. 평소에 용돈을 두둑히 준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K씨는 결혼과 동시에 5억원을 부인 계좌로 넣었다. 수백만원의 생활비는 별도로 매월 지급했다.

A팀장은 “‘여성에게 서운한 느낌이 들지 않게 하면서도 평생 번 돈을 모두 바치진 않는다’는 원칙이 요즘 계약서 트렌드”라고 분석했다.

단 부부재산 계약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혼전에 등기를 마쳐야 하는 등 제약이 있고 절차도 까다롭다.

잠깐용어

·부부재산 계약제 = 이혼을 예상해 결혼 전 부부간에 재산을 미리 나누는 제도.

출처: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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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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