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민사조정신청

1) 민사조정의 시작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 관할법원
조정은 피신청인에 대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피신청인의 사부소 .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나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순회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

1)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합니다.
다만,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때, 소송계속중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2) 조정절차의 진행
- 조정기일 -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당사자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쌍방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는 물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후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3) 조정
- 조정의 성립 -
-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이의신청 -

4) 제소신청(소송으로 이행)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 또는 이의신청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제소신청이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없을 때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


◆ 조정의 효력

1)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의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는 위 조정이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 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등여러 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신청 작성방법

1) 당사자 표시
 
민사조정신청자와 피신청자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주소 기재 시 또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해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취지
 
현재 민사조정신청자와 피신청자 간의 분쟁 중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신청자가 어떤 해결을 구하는지에 관해 결론만을 간단하게 기재해야하며, 기재한 내용 중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진행에 나쁜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 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기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3) 분쟁내용
 
자세한 내용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신청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여 요령있게 정리해서 기재해야하며, 민사조정신청 취지에 기재할 때와 동일하게 피신청자측을 자극해서 조정진행에 악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삼가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증거서류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후에는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송제기할 때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액수는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
민사조정신청서와 조정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위한 일정한 금액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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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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