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교통사고 합의시 진단 1주당 50~80만원이라는게 맞나요?

질문 : [합의금]-교통사고 합의시 진단 1주당 50~80만원이라는게 맞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처음사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분들이 많을뿐더러 어떻게 대처하는지 치료후 최종적으로는 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등. 그 가운데 잘못와전된 지식중에 누구누구는 진단1주당 얼마씩 받았는데 나는 왜 그 정도 안해주냐라고 보험회사 직원과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의례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만 이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이 먼저 보상받은 사람이 가령 진단3주에 15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할때 주당 50만원이구나 라고 임의적으로 생각을해서 다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하거나 나름대로 판단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4주이하(4주이상은 골절또는 신경계통손상)의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보험회사 직원들도 어차피 통원치료비를 감안하여 입원일수 대략10일전후일때 통원기간까지 따져보면 한 달 가량 치료를 요하게 되니 보통의 직장인들 급여를 감안하여 120~150만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직업,소득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한달치 급여부분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것이니 잘못된 보상금에 대한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주수당 정해진 보상금은 없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상 4주 이상은 위의 산출 근거를 적용 시키지 않고 소송을 통했을경우 판사가 지정하는 대학병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산출하게됨을 거듭 주지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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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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