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질문 :[산재보상]-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법상 사용자는 재해근로자가 원활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요양신청서나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에 확인도장을 찍지 아니할 경우에는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기한 사유서(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예: "몇월몇일몇시에 회사측 누구에게 산재 요양신청서를 확인해달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 관계자 아무개가 이러저러한 말을 하면서 산재 요양신청서를 날인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주의 확인없이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함"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에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이다' 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사전에 판단하여 근로자의 산재보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0 11:40:50 손해배상-법률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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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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