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재산목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19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작성자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제목을 작성하여야 겠지요.

문서 상단에 "상속재산목록" 이라고 한글기준 폰트사이즈를 18p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2. 그 다음 숫자를 적고  "1. 적극재산"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폰트는 12p로 하시구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가.  부동산", "나. 자동차". "다. 유체동산", "라. 금전채권" 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항목별로 적극재산을 기재 합니다. 아래 첨부 이미지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경우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기재함.

  부동산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참조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건물이 있는 주소와 동, 호수 정도만 기재해도 왜만하면 법원에서 그냥 넘어 갑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아파트 제**동 제**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호,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면적 : 84.94㎡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949분의 27.1574

  토지의 경우 마찬가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참조하여 소재지와 지목, 면적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면 **리 *** 답 *** ㎡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동차 :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참조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통상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소유지분율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 ○○로○○○○, 차명 : 싼타페   용도: 자가용   차대번호:○○○○○○○○○○○○○
  연식: 2005년식   소유지분율: 100%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등 채권 구분상 필요한 때에는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 ‘유체동산 등’란에는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함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다음은 소극재산입니다.  소극재산이란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채무 즉 빚을 말합니다. 빚에는 금전채무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건물명도의무 등의 채무도 포함되며, 기재하는 방법은  "2. 소극재산"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채권자 : **은행 주식회사, 채권내용 : 대출금 채권, 채권액 : 금 **원

 2). 채권자 : 서충세무서, 채권내용 : 부가가치세 체납, 채권액 : 금 **원

 3). 채권자 : 홍길동, 채권내용 :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채권액 : 금 **원

 



4. 자 마지막 상속비용입니다.  기재하는 방법은 "3. 기타(장례비용)" 기재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장례비용 : ○○장례식장(장례비용합계)   비용   1,000,000원

 2). 장례비용 : ○○수목장(장례비용)            비용   1,000,000원

 



5. 상속재산 목록의 보정 또는 경정

한정승인 신고시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추가로 발견한 상속재산이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시면, 한정승인 인용 전에는 다시 수정하여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한정승인 인용 이후에는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6. 상속재산목록 작성예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