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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9 [상속포기 준비서류]-상속포기신청서 작성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준비서류]-상속포기신청서 작성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 준비서류]-상속포기신청서 작성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식구들과 상의를 했는데 한정승인은 복잡하니 가족 전부(손자녀)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에 준비서류는 한정승인 보다는 간단합니다.

먼저 준비서류부터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는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자녀 까지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하니 직계비속 자와 직계비속 손자녀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직계비속 자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시 준비서류

 

[상속인]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2. 청구인의 등본이나 초본 각 1부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4. 청구인의 인감도장 각자

 

[망인]

5.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6.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망인의 초본 1부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2. 두번째 직계비속 손자녀들이 상속포기시 준비서류

 

[상속인]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2. 청구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청구인의 등본이나 초본 각 1부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5. 청구인의 인감도장 각자

 

[망인]

6.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7.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8. 망인의 초본 1부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3.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 인경우 추가 준비서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인감이 없기 때문에 친권자 부모가 대신하여 신청합니다.


 
[미성년 상속인]

1. 청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청구인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청구인 부의 기본증명서, 청구인 모의 기본증명서)

3. 청구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4. 청구인 부모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청구인 부의 인감증명서, 청구인 모의 인감증명서가 미성년 상속인 수만큼 각 1부가 필요함. 2명이면 각 2부 필요함)

5. 청구인 부모의 인감도장 각자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4.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자식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포기를 하면 또 다음 순위인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 마저 포기를 했다면 마지막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아래 상속인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실무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속재산 청산이 불가능할 때 권해 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글입니다.

 

https://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vtype=pc&bo_table=B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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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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