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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31 [합의금]-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수령 유의할 점

[합의금]-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수령 유의할 점

질문:

 집 앞에서 8살짜리 남자아이가 뛰어 놀다가 자동차에 치어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후 4개월 가량 지나 치료가 거의 끝나 가는데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제시받았습니다.

2주의 진단만 나와도 100만 원은 족히 받는다는데 50만 원은 터무니없는 액수로 보입니다. 합의금으로 적당한 액수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담자 10명 중 1명 이상이 경골골절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미뤄 보아 교통사고 발생 시 경골골절 발생이 사고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정강이라고 부르는 부위를 조인트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의학용어로 정확히 말하자면 경골이라고 하며 종아리 앞쪽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 부위를 말합니다. 

대개 어린아이가 이 부위에 골절을 입게 되면 대략 6내지 8주의 진단이 나오지만 심한 분쇄골절의 경우에는 12주 이상의 진단도 나옵니다.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뼈 양쪽 끝에 철심을 박아 지지대 역할을 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약 6개월에서 늦어도 1년이 경과하면 철심을 제거함으로써 치료를 완료하게 됩니다. 부러진 뼈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진이 분비되는데, 어린 아이의 경우는 그 진이 충분히 나오므로 뼈가 쉽게 붙어 수술 후의 예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골수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뼈의 유합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붙지 못하고 비뚤어진 부정유합 상태가 되거나 매우 특이한 경우로 뼈가 붙지 않은 불유합 상태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한시장애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는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소득, 휴업손해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 정도, 장애율이나 입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해 만 22세부터, 여자의 경우 만 20세부터 계산하므로, 8세의 아이가 문제된 본 사안에 있어서는 최대 5년의 한시장애를 인정하더라도 13세에 불과해 일실소득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한 기간 동안 발생되는 수입의 공백부분을 인정해주기 위해 휴업손해를 배상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정도인데, 향후치료비는 핀 제거비와 향후 물리치료비 등이며, 위자료는 아이 본인은 물론 부모도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종합해 보면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너무 낮으므로 합의에 응해서는 안되며 이 사안의 경우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해 5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 이에 불응해 변호사 사무실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수령하는 합의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보험사와 변호사사무실에서의 산정방식·산정내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이나 법률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성급하게 직접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보다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가에 의뢰하면 합의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져 사건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저 없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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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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