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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교통사고-자신유발 교통사고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다가 앞서 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저 자신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이고 이러한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 설 :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뺑소니 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한도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후 초과진료비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진료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받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됩니다.
참조법령 :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41조;제44조
참조판례 : 94누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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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16. 7. 4. 13:46[보험처리]-교통사고-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및 보상-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도 제가 보상해야 하고, 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질 문 :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도 제가 보상해야 하고, 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아픈 것이 분명하다면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해 설 :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보험처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보다 나은 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그 후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조법령 : 상법 제662조,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 96다19666,97다3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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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16. 7. 4. 13:44[보험처리]-보험금-교통사고후 보험처리 방법-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 문 :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통보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보험회사에 보상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가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해자로 하여금 통보토록 하는 것이 좋으나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책임을 미룰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방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본인예상보다 보험금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관에 의한 금액 제한이 없고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법령 : 상법 제724조 [이 게시물은 law-love님에 의해 2015-03-22 13:34:54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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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 甲과 이혼 후 미성년의 자 乙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乙과 함께 살고 있었고, 甲과 재결합을 위하여 만나고 있던 중 甲이 운전하는 차에 저희 식구들을 태우고 저희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하여 가던 중 쌍방의 과실로 무보험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사망하고 乙이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乙의 손해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산정에 있어서 甲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인 乙의 과실로써 참작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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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 본인이 합의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의 부모의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乙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의 위자료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달리 미성년자의 부모가 부상을 입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판례는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가해자측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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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임신중에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거나 유산이 될 경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산부에게 위자료만 지급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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