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글 196건

  1. 2016.07.04 [부재소합의]-합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은?
  2. 2016.07.04 [의료보험]-교통사고-자신유발 교통사고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2016.07.04 [보험처리]-교통사고-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및 보상-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
  4. 2016.07.04 [보험처리]-보험금-교통사고후 보험처리 방법-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
  5. 2016.07.04 [지연손해금]-일실수입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시점은...?
  6. 2016.07.04 [과실상계]-사망한 부(父)의 운전상 과실이 동승자인 자(子)의 보험금 산정 시 자(子)측의 과실로 참작되는지요?
  7. 2016.07.04 [일실수입]-사망한 피해자의 종전 직장이 그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은...?
  8. 2016.07.04 [위자료]-피해자 본인의 가해자와의 합의 시 부모의 위자료도 포기되는지요?
  9. 2016.07.04 [임신중 교통사고]-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0. 2016.07.04 [합의이후]-교통사고 가해자(보험사)와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부재소합의]-합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은?

질문 : [부재소합의]-합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은?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에 그 내용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소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했다면 그러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피해자의 약자적 지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일 때에는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유로 합의 무효를 제기하는 소의 제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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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교통사고-자신유발 교통사고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 문 :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다가 앞서 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저 자신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이고 이러한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 설 :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뺑소니 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한도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후 초과진료비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진료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받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됩니다.

참조법령 :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41조;제44조

참조판례 : 94누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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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교통사고-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및 보상-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도 제가 보상해야 하고, 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질 문 :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뒤에도 제가 보상해야 하고, 또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아픈 것이 분명하다면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해 설 :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보험처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보다 나은 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그 후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조법령 : 상법 제662조,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 96다19666,97다3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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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보험금-교통사고후 보험처리 방법-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 문 :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통보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보험회사에 보상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가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해자로 하여금 통보토록 하는 것이 좋으나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책임을 미룰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방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본인예상보다 보험금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관에 의한 금액 제한이 없고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법령 : 상법 제724조
[이 게시물은 law-love님에 의해 2015-03-22 13:34:54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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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일실수입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시점은...?

질문 : [지연손해금]-일실수입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시점은...?

甲은 乙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부염좌의증 및 전흉부좌상을 입고, 약 1개월 후 제4, 5요추간판탈출증까지 발병하여 노동능력상실율 30퍼센트의 장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치료비만 부담하고서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원치료기간 15개월 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청구하였고, 치료종결 후부터 노동가능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청구하면서, 그 합계금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답변서에서 甲이 제기한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불법행위시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연5푼의 비율로 청구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현가산정시점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연 5푼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실수입손해에 대하여 현가산정의 기준시점 이전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할 일실수입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 하되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나,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어(일종의 과잉배상이 됨)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즉, 판례에 의하면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이고, 다만 그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는 것도 허용되나, 어느 경우에든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일실수입 중 치료종결 후부터 노동가능기간까지의 부분에 관하여서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치료종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입원치료기간 15개월 동안의 일실수입도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일실수입 합계액에 대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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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사망한 부(父)의 운전상 과실이 동승자인 자(子)의 보험금 산정 시 자(子)측의 과실로 참작되는지요?


질문 : [과실상계]-사망한 부(父)의 운전상 과실이 동승자인 자(子)의 보험금 산정 시 자(子)측의 과실로 참작되는지요?

저는 남편 甲과 이혼 후 미성년의 자 乙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乙과 함께 살고 있었고, 甲과 재결합을 위하여 만나고 있던 중 甲이 운전하는 차에 저희 식구들을 태우고 저희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하여 가던 중 쌍방의 과실로 무보험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사망하고 乙이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乙의 손해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산정에 있어서 甲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인 乙의 과실로써 참작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 측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母)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부(父)가 재결합하려고 모(母)와 만나고 있던 중이었으며 부(父)가 그 미성년자와 모(母)를 비롯한 처가식구들을 차에 태우고 장인, 장모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 부녀간이나 부부간에 완전한 별거상태가 아니라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미성년자는 사고로 사망한 부(父)의 상속인으로서 가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 그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을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아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산정 시 부(父)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산정에서 甲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인 乙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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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사망한 피해자의 종전 직장이 그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은...?

질문 : [일실수입]-사망한 피해자의 종전 직장이 그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은...?

甲은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재직하던 회사가 甲이 사망한 직후 폐업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향후 일실수입을 위 회사에서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그의 일실수입산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부도로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장차 피해자가 종사가능 하다고 보여지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회사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위 회사의 폐업 이후에 甲의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가능 하다고 보여지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현저히 소액일 경우에만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향후 일실수입을, 폐업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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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피해자 본인의 가해자와의 합의 시 부모의 위자료도 포기되는지요?

질문 : [위자료]-피해자 본인의 가해자와의 합의 시 부모의 위자료도 포기되는지요?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乙(성년으로 미혼)에게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의 어머니인 丙은 자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의 상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바(아버지는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 본인이 합의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의 부모의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乙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의 위자료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달리 미성년자의 부모가 부상을 입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판례는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가해자측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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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교통사고]-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임신중 교통사고]-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jpg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고로 인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이 출생이 되어야 발생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잘 해주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민법의 문제일수도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태아가 엄마로 부터 전부 노출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아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사망하였다면, 이 아기는 살아서 태어난 이상 권리능력을 갖추어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➁ 사고의 충격으로인해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되었다면, 이 태아는 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없고,  다만 부모의 위자료 참작사유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아가 산모로 부터 전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사망하였다면 비록 그 태아가 외관상 구조적인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생존하지 않은 사체에 불과하여 사람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임신중에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거나 유산이 될 경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산부에게 위자료만 지급할 뿐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사람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태아의 발육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나라의 판례 경우 임신 1달 정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산한 경우 150만원, 9개월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산한 경우 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임신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사랑 합의는 지양하시고,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서만 받아 두고 출산후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괘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명복을 빌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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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후]-교통사고 가해자(보험사)와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 : [합의이후]-교통사고 가해자(보험사)와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후유증은 보험회사와 합의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후유증이 발생되어 보험회사에 그 보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그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지게 되는 것인바,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청구한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는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 및 보상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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