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사망한 피해자의 종전 직장이 그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은...?

질문 : [일실수입]-사망한 피해자의 종전 직장이 그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은...?

甲은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재직하던 회사가 甲이 사망한 직후 폐업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향후 일실수입을 위 회사에서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그의 일실수입산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부도로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장차 피해자가 종사가능 하다고 보여지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회사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위 회사의 폐업 이후에 甲의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가능 하다고 보여지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현저히 소액일 경우에만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향후 일실수입을, 폐업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