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교통사고]-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임신중 교통사고]-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jpg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고로 인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이 출생이 되어야 발생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잘 해주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민법의 문제일수도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태아가 엄마로 부터 전부 노출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아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사망하였다면, 이 아기는 살아서 태어난 이상 권리능력을 갖추어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➁ 사고의 충격으로인해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되었다면, 이 태아는 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없고,  다만 부모의 위자료 참작사유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아가 산모로 부터 전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사망하였다면 비록 그 태아가 외관상 구조적인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생존하지 않은 사체에 불과하여 사람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임신중에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거나 유산이 될 경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산부에게 위자료만 지급할 뿐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사람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태아의 발육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나라의 판례 경우 임신 1달 정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산한 경우 150만원, 9개월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산한 경우 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임신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사랑 합의는 지양하시고,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서만 받아 두고 출산후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괘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명복을 빌어 드립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