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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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13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교통사고 후 격락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094121)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 19명에게 130여만~48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격락손해란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사고로 보닛, 휀더, 트렁크 등의 패널이나 차대가 손상되면 해당 차의 중고 가치 현저하게 떨어져 중고차 매맴가격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현행 약관에 따라 통상 차령(차의 나이)의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에 한해 수리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격락손해로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인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며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 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는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10명에 대해서는 감정금액 100%를 인정했다. 이들 차량의 차령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한데, 이 가운데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라 격락손해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편, 차령 1년인 중형SUV차량 소유주 오모씨는 수리이력이 1회 있었지만 감정금액 677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차령 4년9개월(주행거리 1만2천 Km)인 SUV차량 소유주 임모씨는 수리 이력이 2차례 있고 본인 과실이 10%가 있음에도 감정금액의 80% 수준인 220만원을 격락손해액으로 인정 받았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만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주요 골격부에 관한 수리일 가능성이 낮고 시세 하락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사고 등으로 비슷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가해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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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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