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교통사고 경찰관의 조사가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이의신청]-교통사고 경찰관의 조사가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고하지 말고 보험처리만 해도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실황조사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도 발급하여 줍니다. 그래서 민사상 보상에 있어서 과실을 결정하는 사고의 경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11대 중과실 사건, 부상의 정도의 큰 사건과 같이 과실에 대한 다툼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 조사가 불공정한 경우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증거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경찰관이 현장을 재조사하는 절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시물레이션 등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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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형사합의시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질문 :  [채권양도]-형사합의시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을 가해자로 부터 수령하면 이는 손해배상금(구체적으로 위자료)로 취급되어 보험회사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시에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종합보험에서는 ,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그 금액을 가해자가 보험사에 지급해 달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시에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문제는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경우에 발생하고 무보험자동상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합의서에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이도 손해배상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게 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데, 이 권리를 양도받는 것인데, 보험사가 형사합으금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는 양수받은 권리를 행사하여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이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함)까지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양도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서식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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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저는 택시운전사로서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갑을 발견치 못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처벌받는지요?


질문 : [횡단보도]-저는 택시운전사로서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갑을 발견치 못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처벌받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때에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km초과,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 인도상의 사고,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등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예외사유 중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특히,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일 경우에도 이러한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관련되는 판례를 검토해 보면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바 있고,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보행자가 동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한 바 있으며, 교통사고발생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고,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일 보행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어서 도로 중앙선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보행자를 위 규정 소정의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의 각각의 취지는 단순히 보행자정지신호인 경우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일률적으로 위 규정의 위반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운전자가 그러한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택시운전사 갑이 을의 무단횡단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경우라면 갑은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어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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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형사처벌]-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가해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보험을 가입했다고 나 몰라 하고 있습니다.
가해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않았습니다.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이고, 뺑소니나 10대 중과실(2009. 12. 22.부터는 스쿠울 존 사고가 포함되어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이면은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음주에 뺑소니일 때에는 피해자 진단2-3주일 때에도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접어 들면서부터는 구속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고, 부상사고는 진단이 높더라도 가능하면 불구속이고, 사망사고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엔 유족들과 형사합의되었다는 이유로 불구속되는 사건이 조금씩 나타나더니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속되는 사건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사망케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형사합의나 공탁을 안 하고서도 불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나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는 지금도 구속이 원칙임).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살인죄나 교통사고로 사망케한경우나 별 차이 없을 것이며, 잘못한거 하나없는 내 가족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었일까요?

그것은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도입되면서 구속사유가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무겁게 보아 일단 구속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게 보통이었는데 불구속수사원칙 도입 이후는 "주거 일정,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되는게 일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중에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직업 일정하여 도망갈 염려없고, 뺑소니가 아닌 한 현장에서 사고조사 이루어져 증거확보되었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불구속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사받지 못한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유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게 보통입니다.

내 가족을 사망케 했으면 가해자도 적어도 몇 달 정도는 구치소에 들어가 고생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며, 일부러 사고낸 거 아니고 실수로 사고낸 것이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면서 형사합의해 줬다면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기를 원하겠지만 형사합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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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보험회사가 기왕증 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기왕증]-보험회사가 기왕증 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존에 있던 질환이 사고충격으로 악화 된 경우에 치료비와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평소에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 하다가 사고로 갑자기 병증이나 통증이 발현되어 정밀검사를 해 보았는데 의사나 특히 보험회사 직원이 증상의 일부나 상당부분이 무증상으로 기존에 잠복해 있던 병, 즉 기왕증이라고 하여 보상에서 공제를 하려고합니다.

기왕증이 문제 되는 경우는 척추와 관절부위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왕증이 문제 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까요? 

우선 치료는 건겅보험으
로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나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은 건보험급여로 치료받고, 사고로 발생한 부상은 보험회사에게 부담하게 할 수 가 있게 됩니다.

만약 기왕증을 포함 한 질환 전제를 자동차보험으
로 치료받을 경우 나중에 보상금에서 기왕증을 치료해준 금액 만큼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위 사안은 소송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기왕증은 궂이 표현을 하자면 마치 과실과 같아서 치료종결 후 합의나 소송으로 보상금을 판정 받을 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에서 기왕증 비율만큼 공제하고 남은 손해가 있을 때만 상당액을 보상받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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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점]-교통사고 소송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질문 : [소송시점]-교통사고 소송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사고로 뼈가 부러졌습니다. 
의사 말로는 후유장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소송은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사고후가 아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오랜 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 소송시 신체감정을 받을 즈음에는 치료가 많이되어 장해가 상당히 완화된 평가를 받게 되어 보상을 받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소장을 수술후 4개월 즈음에 접수하여 6개월이 지난 직후에 신체감정을 받았으면 장해가 많이 나올 사건인데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고 소장을 넣으면 사고 후 오랜기간 흐른 시점에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늦게 신체감정을 받으면 장해판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을 잘 조정하여 수술후 6개월 직후에 법원 신체감정을 받도록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가 예상된다면 되도록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소송시점은 충분한 치료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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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의 인정여부]-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법제처 14-0531]

<질의요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손해사정사)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액을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까지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바, 민원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함) 제11조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고 함)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의2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초과보험”이라고 함)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보유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가불금제도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진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되거나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적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서의 가불금과 관련하여 자동차손배법 제11조에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전액을,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보유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초과보험에 따른 보험금 및 가지급금 등의 지급은 그 초과보험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자동차손배법 제14조의2에서는 “진료비(진료수가)”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의 청구범위를 책임보험 외에 초과보험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의 가불금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2009.2.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어, 2010.2.7. 시행된 것) 참고].

이상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책임보험의 가불금에 관한 자동차손배법 제11조 중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부분은 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료수가”를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서는 초과보험에 대하여 다른 관계 법령과 초과보험의 약관에 따라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손배법 제14조의2에 근거해서는 단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진료수가”에 대해서만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보유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배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31,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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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질문 : [보험금]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보험약관에서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2006.1.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보험약관이 있는 경우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에서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판례는 “보험약관 및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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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께서 다리가 불편하신 탓에 얼마 전 횡단보도를 채 건너기도 전에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진입한 차가 어머니를 치었는데, 이 경우 저희 어머니의 과실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교적 명확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정도와 금액을 따질 때 '과실상계'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을 손해배상금액에서 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녹색신호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갑자기 튀어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 5~1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역시 보행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록 녹색불인 상태에서 보행을 시작했지만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진행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치였다면, 보행자에게도 약 20% 정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녹색불이 깜박이는 상황에서 보행을 시작했다면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 과실을 30% 이상으로 인정한 판례들도 있는데, 길을 건너다가 신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만일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보다 보행자측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쓴 채로 뛴다든지 해서 통행차량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보행자에 대해 10% 전후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를 끌면서 걷는 경우보다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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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합의]-배상합의 후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질문 : [배상합의]-배상합의 후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甲은 의사로서 환자 乙을 진찰한지 2시간 만에 乙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은 의료사고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에 甲은 주사쇼크,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 乙의 유족들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검결과 乙은 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1조, 제732조). 

그리고 「민법」 제733조에서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에게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착오를 이유로 乙의 유족들과의 합의를 취소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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