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유증]-산채처리 치료종결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 [산재 휴유증]-산채처리 치료종결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완치된 수 1년간 휴유증 없이 생활해왔으나 몇 주일 전부터 그 상처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더니 요즘 들어서는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재요양이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요양은 원래의 상병(傷病)과 재발한 상병간의 부위적, 시간적으로 보아 의학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의학적으로도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재용양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요양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문제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료가 완성되고, 이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발병증이 기존병증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귀하가 재요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위 재발증을 알았을 때로부터 3년간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기간이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귀하는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재요양의 신청절차는 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와 의사의 확읜보증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0:16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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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출장중의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요?


질문 : [산재분쟁]-출장중의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요?

저는 회사에서 5일간의 지방출장명령을 받고 가던 중 기차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습니 다. 업무 중 당한 재해는 법에 의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제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 하는데, 출장 중 업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출장 중'이란 그 목적, 방법, 사업의 종류나 그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태양이 있겠으나, 보통 사용자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으로 특 정의 용무를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서 용무지에 갔다가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 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외출 가운데는 출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즉 외근업무, 출근 전의 공용, 퇴근도중의 간단한 용무 등은 일반적으로 출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출장중인 때에는 그 용무의 성질 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그 과정전반에 걸쳐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출장중의 적극적인 사용(私用)·사적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한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 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 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 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 누8892 판결,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출장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①급성전염병 유행지에 출장 갔다 가 병에 걸린 경우, 
②출장도중 화물차에 편승한 근로자가 굴러 떨어진 사고, 
③동남 아시아의 출장지에서 풍토병에 걸린 경우, 
④종업원이 공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직 접 회사로 돌아오던 중의 사고, 
⑤자택으로부터 직접 출장지에 가기 위하여 역으로 가 던 도중의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재 해보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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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교통사고]-출장 가던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질문 : [산재교통사고]-출장 가던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저는 회사 승용차를 타고 출장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온 트럭과 충돌하여 다리를 절 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회사까지 그만두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 았고 상대방 운전사와 차주는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니 1,000만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을 받게 되며, 위와 같은 보상의무 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그 의무이행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업 무상 부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금을 받게 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하여는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귀하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상대편 사 고운전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상대편 트럭차주나 회사에 대하 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배상을 모 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누구한테든지 배상을 받으면 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은 종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 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면 그 액수만큼 산업재해보상 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성급히 민사상 합의를 해주면 안되며, 산재보험처리 후 손해배 상청구소송이나 합의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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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뒤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 [산재분쟁]-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뒤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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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는 직장을 그만 둔 뒤에도 사고나 직업병이 회사에 다니며 발병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성 재해가 아닌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직업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강도, 장소의 구조 등을 살펴보셔야 하며,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어도 직업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한 후, 혹은 진단을 받은 뒤 3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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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 [산재분쟁]-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에 관련한 권한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4대 보험 및 산재 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책임이며, 산재처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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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 [산재분쟁]-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만약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330 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의 경우에도 벌목적재량이 800 제곱미터 이상인 벌목업이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 사업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농업, 어업, 임업, 서비스업 등에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 선원 등의 직종에서처럼 고유 법률에 의거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고용하는 관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에 못 미치는 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상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이나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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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 [산재분쟁]-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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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를 입게 될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상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미처 보상 받지 못한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를 보험회사에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근재보험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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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배달사고]-치킨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질문 : [오토바이배달사고]-치킨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에 고용되어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에는 산재 승인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잔존 장해에 따른 장해 급여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역시 가능하며, 물론 비급여분을 제외한 
치료비 또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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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정규직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계약직)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 : [산재분쟁]-정규직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계약직)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산재신청시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주시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초진소견서와 진단서, 목격자 확인서 등 재해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x-ray, CT 필름 또는 의무기록사본, 급여명세표, 통장사본 등 임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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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교통사고]-교통사고 치료 병원을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산재 요양 승인 여부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질문 : [산재교통사고]-교통사고 치료 병원을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산재 요양 승인 여부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양방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한의원으로 옮기셨을 경우, 이는 산재 요양 승인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이후에는 산재지정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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