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재보상-자살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질문: 자살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답변: 

최근 경영합리화 명목으로 시행되는 인사문제나 직장내 갈등으로 산재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살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일어난 자살이 업무상 재해만 보상하는 산재보상의 대상의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산재법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대해서만 자살의 산재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자살이라는 것이 위 시행령의 각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요양중 자살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입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시행령의 제3호를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위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강도, 고인의 업무내용 등에서 자살이 업무 때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살 산재처리의 판례경향★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심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만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유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3.12.14. 93누9392),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0.22. 93누13797)"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1:55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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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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