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판례

 -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 -

수영강습생이 스타트 동작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더라도 수영강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입수하는 수강생의 손을 잡아주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고단56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이틀 전 피해자에게 스타트 동작을 교육한 바 있고, 피해자는 39세의 건강한 남자로 3개월 이상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아 수영을 아주 잘했다”며 “사고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비운동과 영법운동을 시킨 후 선 자세에서 스타트 자세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영장 바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하기 직전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행위는 두 사람사이의 강한 충돌을 야기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한 직후 풀 속에서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수강생의 물 속 운동방향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입수자세를 충분히 교정해 줘도 입수 당시 수강생의 입수동작 자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영장 속에 들어가 입수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해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이상 수영장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은 A씨는 수영장에서 혼자 입수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신경절단으로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는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수영강사는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1:55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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