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재-세대별 발코니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는

질문:

甲회사는 乙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코니 섀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세대별 공사대금은 180만원에서 310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甲회사는 약 3개월에 걸쳐 20~6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저희 아들인 丙은 甲회사에 고용되어 위 乙 아파트 125동 1603호의 발코니 설치공사를 보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에 있어서는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이나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면서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甲회사가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위 발코니 공사계약은 각 도급단위인 세대마다 서로 다른 최종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각 세대별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졌으며, 어느 하나의 공사로 인해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당연가입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며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위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라고 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등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회사의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甲회사가 시행한 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대법원 2006. 6.27. 선고 2006두5717 판결),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이나 장의비 등의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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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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