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배달사고]-치킨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질문 : [오토바이배달사고]-치킨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에 고용되어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에는 산재 승인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잔존 장해에 따른 장해 급여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역시 가능하며, 물론 비급여분을 제외한 
치료비 또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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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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