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산재보험 재심사청구는 어떤 경우 할수 있나요?

질문 : [재심사청구]-산재보험 재심사청구는 어떤 경우 할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기관(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결정 이외에 성립시점, 보험료 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대상으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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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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