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교통사고]-출장 가던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질문 : [산재교통사고]-출장 가던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저는 회사 승용차를 타고 출장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온 트럭과 충돌하여 다리를 절 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회사까지 그만두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 았고 상대방 운전사와 차주는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니 1,000만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을 받게 되며, 위와 같은 보상의무 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그 의무이행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업 무상 부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금을 받게 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하여는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귀하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상대편 사 고운전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상대편 트럭차주나 회사에 대하 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배상을 모 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누구한테든지 배상을 받으면 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은 종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 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면 그 액수만큼 산업재해보상 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성급히 민사상 합의를 해주면 안되며, 산재보험처리 후 손해배 상청구소송이나 합의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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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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