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질문 : [산재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가입중의 재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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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이 안됩니까?

질문 : [산재보험]-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이 안됩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2000. 7. 1부터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더라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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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추가보상]-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든데요?

질문 : [산재추가보상]-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든데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을지라도(예:졸음을 참지 못한 프레스공이 스위치를 잘못 작동하여 손을 다치는 경우)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모두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해성 사고의 대부분은 본인의 과실과 기계적, 장소적 불완전성, 안전관리 소홀 등이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되므로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발생한 뇌 심장질환 등과 같은 질병의 경우 ① 정기건강 진단시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사업주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요청하여 상병이 급속도로 악화된 경우 ②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이상의 과도한 시간을 근무하도록 한 잘못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실명하였고 동실명이 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③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상태에서 과도한 근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판례는 사업주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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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순위]-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질문 : [유족순위]-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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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산재법에서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산재법상 유족보상 수급권의 순위

① 제1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② 제2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산재법상 정당한 수급권자로서 유족급여의 제1순위 수급자격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중혼(1부 2처제)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망한 피재근로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한편 사망한 피재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근로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수급자격이 있으므로 동자녀만이 피재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제1순위 수급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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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질문 : [산재보상]-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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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93조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
  2. 산재법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3. 선원법에 의한 장해 일시 유족보상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산재법상의 급여수준이 월등하므로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하여 산재보상을 지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상 장해연금의 수령은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완치된 경우에는 완치일 이후, 뇌 심장질환 등과 같이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을 증세고정상태로 판단하므로 2년이 경과한 이후 장해연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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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질문 :[산재보상]-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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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법상 사용자는 재해근로자가 원활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요양신청서나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에 확인도장을 찍지 아니할 경우에는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기한 사유서(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예: "몇월몇일몇시에 회사측 누구에게 산재 요양신청서를 확인해달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 관계자 아무개가 이러저러한 말을 하면서 산재 요양신청서를 날인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주의 확인없이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함"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에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이다' 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사전에 판단하여 근로자의 산재보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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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위자료]-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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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 사망시의 위자료 산정은 크게 소송으로 하는 경우와 보험사와의 합의시 약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기준입니다.

1. 소송기준 

소송 기준은 성인이 사망한 경우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1억원). 물론 지방법원의 경우는 다소 낮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경우는 위자료를 1억 2,000만원 정도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 나이, 생활정도, 가해자와 합의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8000만원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의 6/10정도 금액을 감액합니다. 

예컨대 피해자 과실이 30%이면 8,000만원에서, 30%에 대한 6/10인 18% 금액 약1,440만원을 공제하므로 위자료 인정액은 6,560만원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위자료 산정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000만원 × [ 1 - ( 피해자 과실율 × 6/10 ) ]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례금(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정하므로,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을 잘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형사합의금에 대해 합의시 채권양도를 받으시고 가해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하면 공제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합의서 양식은 저희 다정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합의서 견본을 참고하시어 작성 하시면 됩니다.

 

2. 보험약관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사망자가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4,500만원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은 과실비율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정해두고 있어 소송하는 경우보다 공제액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소송으로 갈 경우 더 주어야 할 것이 뻔하므로 특인을 인정해서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가는 경우가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에서 이가면 소송비용 역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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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교통사고 합의시 진단 1주당 50~80만원이라는게 맞나요?

질문 : [합의금]-교통사고 합의시 진단 1주당 50~80만원이라는게 맞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처음사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분들이 많을뿐더러 어떻게 대처하는지 치료후 최종적으로는 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등. 그 가운데 잘못와전된 지식중에 누구누구는 진단1주당 얼마씩 받았는데 나는 왜 그 정도 안해주냐라고 보험회사 직원과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의례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만 이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이 먼저 보상받은 사람이 가령 진단3주에 15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할때 주당 50만원이구나 라고 임의적으로 생각을해서 다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하거나 나름대로 판단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4주이하(4주이상은 골절또는 신경계통손상)의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보험회사 직원들도 어차피 통원치료비를 감안하여 입원일수 대략10일전후일때 통원기간까지 따져보면 한 달 가량 치료를 요하게 되니 보통의 직장인들 급여를 감안하여 120~150만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직업,소득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한달치 급여부분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것이니 잘못된 보상금에 대한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주수당 정해진 보상금은 없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상 4주 이상은 위의 산출 근거를 적용 시키지 않고 소송을 통했을경우 판사가 지정하는 대학병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산출하게됨을 거듭 주지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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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신고를 안했는데 상관없나요?


질문 : [미신고]-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신고를 안했는데 상관없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후 바로 신고하셔도되고 너무 늦은 후가 아니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본인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자체가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진단2~3주정도)

이유는 이 정도 진단으로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다가 뭐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장 큰 이유가 사고시에 가해자는 자기 자신도 당황하게되고 그 자리에서는 뭐든지 다 처리해 줄것처럼 말을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쪽에서야 크게 다치지도 않았으니 연락처만 받고 혼자 병원에 가겠다고 하거나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고현장에서 서로 헤어진 후 가해자는 냉정을 찾게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해보면 난 모른다 법대로하라 피해자 당신이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뛰어들지 않았나 하는등 사고시에 하지않았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나면 피해자는 가해자 입장을 생각해서 신고도 안했더니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친다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골절이상(초진4주이상.4주이상은 골절또는 신경계쪽 손상이되면 4주이상 진단이됩니다)나오지 않는다면 사고시나 지금의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이 때에 경찰에 신고하나 사고자체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생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골절이상 진단이 나온경우 피해자는 사고장소에서 제 발로 병원을 찾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119등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을것이며 사고 후 2~3일 동안 멍하니 정신도 없는 상태라 신고도 하지 못할것이니 어느정도 정신이 회복된 후 병원의 원무과 교통사고 담당 직원을 통해 사고접수를 하시면 차후에 분쟁의 소지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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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교통사고 환자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질문 : [의료보험]-교통사고 환자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건강(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2항).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었다면, 그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구상청구할 수 있으므로, 환자는 자기 부담금에 대하여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 관련 규정(국민건강보험법)

1. 제53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2.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3. 제58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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