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사망]-교통사고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가해자사망]-교통사고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행스런 일이겠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으며, 가해자가 재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 재산이 없다면 달리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포괄적 상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의 의무도 상속 개시와 함께 상속인이 지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 상속의 포기 : 상속에 있어서 상속받는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 형사합의의 소멸 : 사망한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나 가해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형사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상속인과 아무런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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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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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13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교통사고 후 격락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094121)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 19명에게 130여만~48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격락손해란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사고로 보닛, 휀더, 트렁크 등의 패널이나 차대가 손상되면 해당 차의 중고 가치 현저하게 떨어져 중고차 매맴가격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현행 약관에 따라 통상 차령(차의 나이)의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에 한해 수리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격락손해로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인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며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 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는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10명에 대해서는 감정금액 100%를 인정했다. 이들 차량의 차령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한데, 이 가운데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라 격락손해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편, 차령 1년인 중형SUV차량 소유주 오모씨는 수리이력이 1회 있었지만 감정금액 677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차령 4년9개월(주행거리 1만2천 Km)인 SUV차량 소유주 임모씨는 수리 이력이 2차례 있고 본인 과실이 10%가 있음에도 감정금액의 80% 수준인 220만원을 격락손해액으로 인정 받았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만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주요 골격부에 관한 수리일 가능성이 낮고 시세 하락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사고 등으로 비슷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가해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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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불법행위로 사망한 농민의 노동능력가동연한은 얼마가 되나요?

질문 : [가동연한]-불법행위로 사망한 농민의 노동능력가동연한은 얼마가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 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 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특히 사고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를 보면, 

①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36세 7개월 혹은 39세 3개월로서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는 반면(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②사고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사고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 37091 판결), 사고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본 경우가 있고(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③사고당시 62세 4개월로서 비닐하우스재배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바 있으며(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사고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 46491 판결), 

④사고당일에도 노임을 받고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와 사고당시 63세 11월 남짓 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 까지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나,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의 어머니께서 사고 전에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비닐하우스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하였던 판례(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도 있는 만큼 피해자인 귀하 어머니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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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교통사고시 손수레의 법적인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손수레]-교통사고시 손수레의 법적인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가는 사람도 횡단보도 보행자로서 보호받습니다. 

손수레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례는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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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요?

질문: [호의동승]-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소유자의 승낙하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경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판례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그리고 판례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뿐만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652 판결), "민법 제763 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호의동승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 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 로서 포함되어야 하지만, 오로지 호의동승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바, 甲의 소유인 사고트럭 운전사인 丙이 피해자인 乙에게 타지로 물건을 팔러 가는 김에 함께 가 서 놀고 오자는 제의를 하여 乙이 위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丙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비록 乙이 무상동승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乙에게 그 자동차의 보유자인 甲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한 것은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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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정의]-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도로의 정의]-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형건물 부설 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그 중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구역이라도 3미터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본 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라서 충분한 통제가 없어 도로라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舊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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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차량사고]-유치원생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유치원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어린이집차량사고]-유치원생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유치원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정도 되어 유치원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담임교사도 귀하의 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2006 판결).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만약 담임교사가 귀하의 딸에게 매일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하고 나서 위 유치원으로 돌아왔고, 또한 평소에 귀하의 가족들이 직접 데리러 갔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 담임교사는 유치원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담임교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적어도 경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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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교통사고(접촉사고)후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 [접촉사고]-교통사고(접촉사고)후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차량을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차량을 신속하게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교통질서를 회복시켜야 하며, 특히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 교통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고현장을 보존시키거나, 보험회사가 발부한 교통사고처리협조요청서등을 이용하여 상대운전자 및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사고경위 등을 작성하여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5분 이내에 취하지 아니하고 노상에서 다툴 경우에는 5~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사고 후 도주하게 되면 특가법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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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교통사고 16년 후 후유증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소멸시효]-교통사고 16년 후 후유증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또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보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해자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3.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대리인 甲은 이제서야 후유장해 발생사실을 알게되었음을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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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신고]-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는 꼭 해야 되나요?

질문 : [교통사고신고]-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는 꼭 해야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사고장소 및 시간, 사고발생 경위 및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등에 대하여 간략히 고지하면 되고, 

간혹 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사고내용을 신고해 놓아야 가해자의 보상지연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① 당사자간에 합의한 가벼운 접촉사고,
② 자손 및 자신의 차만의 단독사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상가지대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고 승용차에 태워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③ 학교운동장, 부대 연병장 등과 같이 사고장소가 도로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사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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