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산재처리하면 퇴직하여야 하는건가요?


질문 : [산재보상]-산재처리하면 퇴직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법 제48조 제4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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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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