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질문 : [산재분쟁]-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임이 인정될 경우에 요양급여, 즉 치료비와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치료기간 동안 지급되며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사고로 인해 생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업무중교통사고 산재처리는 변호사 사무실 전문과와 상담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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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교통사고]-출근길교통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질문 : [산재교통사고]-출근길교통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보험 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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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산재보험 재심사청구는 어떤 경우 할수 있나요?

질문 : [재심사청구]-산재보험 재심사청구는 어떤 경우 할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기관(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결정 이외에 성립시점, 보험료 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대상으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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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출장이후 자가용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질문 : [산재분쟁]-출장이후 자가용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회사에서 제품 설계 인지니어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속한 직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사세 확장에 의해 올 5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업체(○○○○○○)에 출장을가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용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장 운용할 인력이 없으니 소프트웨어와 상관없는 제가 속한 부서(CAD/CAM 사업부)의 직원과 함께 출장을 가라고 했습니다.
생소한 업무와 절차로 인해 이틀 밤을 철야 한 후 올 6월11일 새벽 4시30분경 자가용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차량 폐차)
병원에는 약 8일간 입원을 하였는데 그 기간동안의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재급여를 신청 하라고 하는데,
산재 적용이 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참고로 회사 위치는 양재동이고, 출장지는 ○○○○○○ 였습니다.
물론 회사의 통근 차량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서 인정하는 출장중의 재해,부상의 산재인정기준은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인데, 법원판례에서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04두670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장지에서의 업무종료 이후 새벽에 귀가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마땅히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로 보아야 할것이고, 이때 차량이 귀하의 자가용이었다는 점(회사명의의 차량이 아니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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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까?

질문 : [산재처리]-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법상의 보상청구 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등의 절차를 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조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회사가 보상관계 서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피재근로자의 권리확보와 복지적 도의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둘러싼 의견 대립, 산재보험료 인상 및 정부공사 입찰점수 하향조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하여 산재보상 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은 산재보상 청구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변호사 사무실)와 상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0 11:40:50 손해배상-법률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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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회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됩니까? 

질문 : [산재보상]-회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됩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직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요양중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폐업된 회사에 재직할 당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병되었거나 폐업된 회사에 재직할 당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상병이 재발되었거나 하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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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적용이 안됩니까? 

질문 : [산재보험]-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적용이 안됩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후 요양기간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 등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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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산재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지요? 


질문 : [산재처리]-산재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정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증가하거나 보험료율이 상향조정되면 산재보험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개별실적요율입니다. 

※ 산재처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사업

①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 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 ② 건설공사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 산재처리 실적에 따른 보험료율 변동폭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시 30인 이하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및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에 의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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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합의]-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질문 : [산재합의]-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법 제48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나 유족이 회사나 제3자와 합의를 보면서 합의서에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및 보조기대, 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자세히 분류하여 놓지 않고 "일금 오천만원에 합의하기로 하되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라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합의금의 내역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동금액의 한도내에서 산재법상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법에 의한 보상금은 계속하여 재해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산재보상외의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만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는 합의나 합의금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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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산재처리하면 퇴직하여야 하는건가요?


질문 : [산재보상]-산재처리하면 퇴직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법 제48조 제4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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