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적용이 안됩니까? 

질문 : [산재보험]-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적용이 안됩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후 요양기간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 등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0 11:40:50 손해배상-법률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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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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