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포기-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 의무의 승계, 즉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 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친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포기신고기간 등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참고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22등)에 의해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개정, 시행된 조항으로 동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한정승인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를 보면,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5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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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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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배우자사망시 채무가 되물림이 되는지?

남편이 사망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안했구요.. (물려 받은 재산도 없어요) 그당시엔 상속포기란걸 몰라서 안했구요..
남편이 채무가 있었는데 그럼 그 채무가 저한테 넘오오는 건가요?
제가 남편 채무까지 변제를 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채무까지 상속이 됩니다. 
채무상속은 배우자 뿐만아니라 다른 상속인(아들, 딸)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기간내 상속포기를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한정상속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무상속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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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저희 엄마 아빠는 한 8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저는 결혼한지 4년되었구여. 언니는 아직 미혼입니다.
아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혹여나 아빠가 혼자 살면서 빚을 지고 살진 않을까 그게 우리에게 넘어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내가 하더라도 내 자식에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한정승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글서 한정승인을 해놓을까 생각중인데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고 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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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귀하의 부친께서 사망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드립니다.

1. 돌아가시지 않은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은 귀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뿐더러 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2. 돌아가셨으나 귀하께서 그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

(1)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속개시있음을 안날이란
귀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 및 귀하께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돌아가신 사실을 아셨다면 그때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의 방법 

상속재산, 즉 귀하의 아버지의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시어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소재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2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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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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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예방]-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상속계획시 주의할 점

1. 유언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유언으로 각 상속인별 상속분을 지정해 두면, 사후 상속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 듭니다.


2. 유언서가 형식의 불비로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에 구정된 유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유루분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언의 내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에 유류분침해가 있을 경우에 사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생전 증여재산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유류분, 기여분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5.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후 명의신탁유무에 대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미리 명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6. 상속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미리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7. 유언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자필유언증서의 경우 사후 유언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공정증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상속분쟁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할 경우 상속에 불만이 있는 상속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므로 우언언공증을 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 부담부유증의 경우 부담의 이행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유언서에 상속인이 이행할 부담의 정도 및 불이행시 조치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 두시길 바랍니다.


10. 미리 유언을 하시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작성된 유언서는 사후 상속분쟁을 100%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유언서를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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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사전증여-형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유류분]-사전증여-형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서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형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귀하의 선친과 형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은 형이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소멸하므로 귀하는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류분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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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 : [유언공증]-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명시된 형식요건 중 1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적법한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 취지의 구수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필기,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할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공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자가 직접 “유언 취지의 구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 취지의 구수를 필기,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에게 승인받는 절차가 생략된 경우
○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 적법한 증인 2인의 참여가 없었던 경우
○ 유언공증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언공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따라서 유언공정증서상 수증자로 지정되었던 상속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유언공증이 무효가 됨으로써 수증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유언공증을 담당한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17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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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40] 자필증서유언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유 언 자 ○ ○ ○

19○○일생

등록기준지 ○○○○○○○○

주소 ○○○○○○○○(우편번호○○○-○○)

전화 ○○○ - ○○○○

 

유 언 사 항

 

1.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재산의 사인증여(민법 제562조 계약임, 등기원인은󰡒증여󰡓가 된다) 또는 유증(민법 제1073조 단독행위임, 등기원인은󰡒유증󰡓이 된다)에 관하여,

○○○○○○번 대지 ○○평방미터는 이를 상속인 중 장남 □□□(주소: 생년월일 : )에게 증여하고,

○○○○○○번 대지 ○○평방미터와 동지 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층 주택 건평 ○○평방미터는 차남 □□□(주소:

생년월일: )에게 증여하고, 이 사인증여(또는 유증)는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위 사인 증여계약(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를 지정한다.

 

 

작성일자 서기 20○○

유 언 자 성명 ○○○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방법(클릭하세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7&wr_id=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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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기부-기부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없나요?

질문: [상속]-기부-기부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없나요?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셨지만 토지는 K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은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재로선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워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로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이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3/7), 귀하와 귀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2/7)밖에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 남동생은 각 1,000만원
(3,000만원-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K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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