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상속승인의 효과를 되돌릴 수 있나요?

질문) 2008. 12. 1. 부(父)의 사망으로 단독 상속인이 된 A는 장례를 치르고 2009. 1. 15에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상속받은 예금 1천만원을 찾아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3. 5에 A가 몰랐던 부(父)의 채권자 B가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1천 5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상속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를 몰랐음을 이유로 이 변제를 거절하고, 이때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및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A는 2009. 1. 15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상속이 단순승인되었습니다.

A는 이후에 별도의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없지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원인으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한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A는 상속승인고려기간에 예금채권을 찾아 소비하였으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하였으며, 이후에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예금채권을 소비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승인]-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승인]-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 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6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상속/증여]채무의 상속

제가 아는 사람 중 아버지의 빚으로 무지 시달리는 분이 있어 제가 대신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딸에게도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전혀 없어며 현재 학생이고 오빠가 1명 있는데 군입대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채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다른사람들 조언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지 않겠다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딸에게 왜 아버지의 빚이 승계가되는지 그런 부당한 조처에서 지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십시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순간에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기면 부모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어 부모가 지고 있던 빚도 상속인인 자식이 모두 갚아야 됩니다.

부친이 아무런 재산도 없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신다면 빨리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상속/증여]정신 장애자의 채무와 보증인

질문 : [이혼/상속/증여]정신 장애자의 채무와 보증인

현재 시숙은 포항에 위치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입원한지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입원 전부터 정신 이상 증상은 계속해서 있었으면 사회 생활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시댁으로 각종 채무에 관련된 일들이 하나 둘씩 들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첫번째로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차종은 쏘렌토 랍니다.
시숙이 차를 산 모양인데 차는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 시숙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는것 같습니다. 

시숙은 현재 입원 중인 상태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맏이 노릇하며 모든일을 
시부모님과 상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둘째는 사채를 썼다는 연락이 왔는데 보증인으로 남편을 해 놓았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이고 남편이 갚아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남편은 동의한 적이 없는 
관계로 갚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셋째 입원한지 한달 만에 한건 두건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시부모님은 재산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고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혹 모든 채무가 저희에게 넘겨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숙되시는 분이 법원으로 부터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면 보호자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다르기에 글로 모두 설명드리기엔 어렵습니다. 

첫째 - 일단은 어떤 경위에 의해 차를 구입하였는지 알아야만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자동차등록원부부터 발급받아 역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선 법원에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셋째 - 채무승계는 주채무자의 사망시에 상속되는 것입니다만 사망후 3개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상속/증여]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채무

오빠의 사망에 남겨진것은 2억정도의 빛(더 이상일지도)...제1상속자인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셨고
제2상속자인 엄마는 이혼해서 일본에 사시고(상속포기못함)제3상속자 저와 제동생들(상속포기못함)..

오빠가 주고 간것은 상속인이 고모명의로 된 보험금...오빠의 수첩에 적힌내용을 토대로 친척들과 
직장동료들에게 빌린 돈들을 50%씩 지급하고나니 남는것은 없었습니다.(은행들은 스스로 포기)
3년이 다되가는데 어제는 예스캐피탈(제2긍융권?-은행이 아니라는데)이란 곳에서 전화와서 원금이라도 
갚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저와 제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채무는 계속 승계되어 제자식들에게도 피해주며,남편도 피해안본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저희 시어머니,
동생네 사돈어른 이름도 다 들먹거리면서 은근히 소름끼치게 만들더군요.

-의문점: 

1. 저와 고모에게 전화해서 독촉한다는게 합당한 것인지.
2.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 제2상속자인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하며 엄마에게 소송이 제기되야하는것은 아닌지.
3. 고모가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고모에게 피해오는 것은 어떠한것들 있는지
4. 저희들에게 소송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사망자의 상속문제는 조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속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상속권자에 속한 모든 가족에게 분할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채무도 상속됨으로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상속권이 있는 가족은 모두 해당됩니다.

님의 경우 오빠의 사망일로 3개월이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상속권자는 상속지분만큼 
채무를 변제하여야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 아버자가 상속포기서를 제출할 때 전 가족이 하셔야 했는데 상속의 순위가 있는줄 알고 착각하여 하지 
않은 듯 합니다. 물론 상속의 순위는 있습니다만 상속지분의 많고 적음을 의미합니다.
고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참고로 상속은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됩니다
고모는 사망자(오빠)의 3촌에 해당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상속/증여]연대보증 & 상속포기

질문 : [이혼/상속/증여]연대보증 & 상속포기

10여년전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의 수출무역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날라갔고 현재는 아버지혼자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되어있습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아버지 앞으로 독촉장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채무액은 10억정도입니다. 

00년도인가 00년도 인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셨던것 같은데,,, 그때 판결을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아버지 말씀으론 무일푼으로 값을능력 없다고 그러셨다네요.)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말씀으론 상속포기를 하면 무조건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그러나 제가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상속포기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연대보증 내용에 따라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떤지요....


[답변]

부모의 채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시면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 후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님의 경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임으로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일반/공탁]-재산인수 내용이 몰라서 알려주세요

A와 B,C세사람은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 10,000주의 자본금
1억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각자 출자할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A와 B는 각각 4,000주의 주식을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C는 그가 운영하고 있는 축산영업을
2,000만원에 평가하여 출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B,C 세사람은 영업을 현물출자하면 복잡하니 2,000만원의 해당하는 자본금을 A가 대답하고 
회사성립후 출자된 두부공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설립등기를 필하였다.

회사설립후 축산업을 경영하던 C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갑이 이 계약은 정관에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하여 출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 


[답변]

정리해보면 A,B,C 세사람이 1억원을 각자 출자하기로 하고,A,B는 각 4,000주를, 그러면서 A가 C를 
대신해서 2,000주의 자본금을 대납후 C의 출자된 두부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C가 사망하자 
상속인 갑이 정관에 기재가 없어 출자를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을 보면 회사 영업상 
그 영업권이 중요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아니니 정관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 A,B,C가 사전에한 계약서가 있다면, 
상속인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을것 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법률지식]-상속-유언없이 돌아가신 모친의 잡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법률지식]-상속-유언없이 돌아가신 모친의 잡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유언도 없으셨구요?
현재 아버님은 살아 계시구요.

형제는 1남 4녀가 있고 저는 셋째 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이 사셨든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의 명의를 바꿔야 하는데
아버지나 오빠나 새 언니나 오빠의 아들 명의로 바꾼다고 합니다.

딸들은 모두 반대 하고 있는데 오빠는 지금 상속포기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저희 딸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엄마도 살아생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당신 돌아가시면 그 집은 저희 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누누히 하셨습니다.
그때는 마냥 그런줄로만 알고 있었지 녹취나 변호사를 통한 유언을 작성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아버지랑 오빠는 재산포기각서를 쓰라고하는데

만약 우리 딸들이 안쓰게 된다면 어떻게되나요?
재산포기각서를 써야하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그리고 오빠가 포기각서를 위조를 해서 우리 대신 서명한다면 이건 어떻게되는건가요?
아직도 남손에게만 유산을 모두 상속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 그 처와 자식에게 유산이 가는것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배우자 1.5,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귀하의 부 1.5, 나머지 자녀 5명(1남 4녀) 각 1의 비율로
상속되므로, 부 3/13, 나머지 자녀 2/13이 될 것입니다.

그외 부와 1남이 요구하는 상속재산포기각서는 거절하면 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으로 처리하면 공문서위조 등의 죄를 짖게 되는 것이므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가능하심 대화를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제들끼리 그러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1. 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  


문)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답)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 1항)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성질상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