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연대보증 & 상속포기

10여년전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의 수출무역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날라갔고 현재는 아버지혼자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되어있습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아버지 앞으로 독촉장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채무액은 10억정도입니다. 

00년도인가 00년도 인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셨던것 같은데,,, 그때 판결을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아버지 말씀으론 무일푼으로 값을능력 없다고 그러셨다네요.)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말씀으론 상속포기를 하면 무조건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그러나 제가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상속포기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연대보증 내용에 따라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떤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채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시면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 후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임으로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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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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