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위치에 있어서...

질문:

2008년 09월 OO일 박OO님 의 질문

저의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집과 토지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자녀로 호적상 저와 배다른 형제자매 세 명의 올라와 있어요. 저와 배다른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내왕도 없었고, 그 형제들은 생모와 함께 살았고, 이제는 모두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둘째부인인 서모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모두 어머니가 형성한 재산이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집 살림으로 한 많은 세월을 보내시고 저만 바라보시고 사시다가 작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어머니 상속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포기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니까 거부하고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괴롭습니다. 배다른 형제와는 어려서도 내왕도 없었고, 사이도 좋지가 않아서 서로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자신들이 호적상 자녀로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인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단독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복 형제 세 사람을 상대로 어머니와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소송 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복형제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사실대로 어머니의 단독상속자는 친생자인 귀하로 확정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복형제들의 협조 없이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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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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