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
[미간행]
----------------------------------------------------------------------------------------------------------------------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 [2] 민법 제11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공1998하, 2212) /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공2009하, 14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외 4인)
【피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3. 26. 선고 2009나48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생전에 그로부터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등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유류분을 포기하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이 피고 이춘구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들이 타에 처분한 것을 포함하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각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고들이 나대지로 증여받은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나대지임을 상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건물이 축조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상태 그대로의 가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권]-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질문: [상속권]-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호곤(가명)씨의 아내 박순자(가명)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시댁식구와 살고 있었다. 
아내 박순자씨는 김호곤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처분하여 자그마한 식당을 경영하여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부부사이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한 박순자씨의 유산으로 사돈간 분쟁이 생겼는데 과연 사망한 박순자씨의 유산은 친정부모에게 상속이 될까? 아니면 시부모에게 상속이 될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없이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존속, 즉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죽은 며느리(박순자)의 직계존속이 누구인가 인데, 남편의 재산상속을 받고 함께 살아온 시부모가 될지,아니면 친정부모가 될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은 받는 상속인은 바로 며느리의 직계존속 바로 '친정부모' 입니다.
시부모의 경우 남편의 직계존속일 뿐 며느리에게는 인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남편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아 그 자금을 갖고 식당을 운영하고 재산을
증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산에 대해서는 친정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분할협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한글파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001.jpg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서식-한글파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본적) :
:
 
상 대 방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본적) :
:
 
피상속인 ○○○ (2○○○년 월 일 사망)
등록기준지(본적)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은 청구인의 소유로, 2는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상대방은 별지 명세서의 기재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상속인에 대한 설명
(상속인, 상속분,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 기재)
2.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
3. 분할청구 이유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분할거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
4. 결론
이에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 가족관계증명서
1. 갑제2호증 : 제적등본
1. 갑제3호증 : 주민등록표등본
1. 갑제4호증 : 사망진단서
1. 갑제5호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제6호증 : 기타 입증서류
 
 
 
2○○○년 월 일
 
청구인 ○○○ ()
 
 
00가정법원 귀중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아내 사망시 유산상속 문제 질문드립니다.

질문 : [상속분쟁]-아내 사망시 유산상속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아내의 신분이 한국의 외무부에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에 적용이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전처의 자식입니다
저희는 외국의 영주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아내의 퇴직금이 유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친정부모님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법대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되나요?
참고로 아내는 대사관에서 일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말하고, 외국인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외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인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권이 있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 거주하고 있을 뿐 한국인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상속인과 법률적 지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분 모두 영주권자라고 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제외국민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와 친정부모님들의 상속권 문제는 고인과 아이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가 고인의 친딸이라면 둘 사이엔 당연히 법률상 모자관계가 성립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구법과는 달리 귀하의 따님과 고인 사이에 법률상 당연히 모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내분이 사망하시기 전에 질문자의 따님을 입양을 하여 양친자관계를 만드는 절차를 걸쳤어야만 아내와 따님이 모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일 경우 상속순위는 민법 제 1000조와 1003조에 의하면 그 순위는 1.직계비속(아들,딸,손자..) 2.직계존속(부모,조부모..) 3. 형제자매 .. 순으로 나아가며 배우자는 위 1,2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따님이 고인의 양자로써 상속권이 있다면 따님과 귀하 두분이서 상속을 받게되고, 고인과 따님 사이에 양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따님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친정부모님과 귀하께서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아내의 배우자임으로 다른 상속인보다 50%상속을 더 받게 됩니다.

만약 아이에게 상속권 있을 시   질문자님과 딸이   1.5:1 의 비율로 상속을 받고
       아이에게 상속권 없을 시   질문자님과 친정어머님, 친정아버님이   1.5:1:1 의 비율로 각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 되시는 분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계시다가 사망 하셨기 때문에 민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는 배우자와 공무원 재직당시에 출생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19세 미만), 그리고 부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르며 아내가 따님을 입양을 하였다면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동순위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양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같이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태아상속문제]-임신 중 남편 사망시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태아상속문제]-임신 중 남편 사망시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얼마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 났습니다.
그런데 제 뱃속에는 남편과 저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맘이 아려 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편이 사망하 였을때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의 예외가 태아의 상속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태아는 아직은 사람이 아니고 출생시부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상속법에서만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하여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다만, 태아의 상속권이 인정되려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배우자와 친부모님 또는 처가부모님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만약,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은 부인과 태아가 공동상속하게 되고 남편의 친부모님의 상속권은 부정되게 됩니다.
 

사례1) 친부모의 상속재산 일부 취득 후 태아가 출생한 경우
 
태아가 출생하기 전,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의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 부모님은 상속재산을 일부취득하였는데요. 태아가 출생한 후, 부모님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 취득한 상속분을 태어난 아기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은 모친으로서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을 보류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도 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그 심판을 보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태아가 있으면 그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을 때를 조건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때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2) 남편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 하였을 경우
 
태아는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간혹 태아에게 상속인 적격이 있음을 간과한 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할 때 태아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아는 태아인 상태에서는 모친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지만, 이후 출생하면 (정지조건설) 법정대리인인 모친은 즉시 추가로 상속포기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친다면 태아는 출생하자마다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리인-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대리인 위임장-한글파일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위임장001.jpg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 수 임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수임)자에게 피 상속인등(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신청 및 동 조회결과를 통보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용도 : 상속인등 금융거래조회용) 1부.

 
20  .    .    .

 
위임자(상속인등) :             (인감도장 날인)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유류분]-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유류분]-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최선의 해결 방법은 형제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던가!
법원도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권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피고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대응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1. 특별 수익의 주장

-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특별 수익)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들의 특별 수익분이 유류분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전형적인 방어 방법이 될 것이다. 

- 이외에 아래와 같이 신의칙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 


2. 유류분 반환청구와 신의칙

- 많은 의뢰인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특별한 부양 등으로 기여를 했다고 주장  하면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의 말이 상당히 수긍이 가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기여분은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기여분 결정에 의해서만 인정이 되고,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직접 기여분을 주장하여 항변을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때에는 신의칙을 주장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제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 하급심판결 중에는, 모가 8년간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10여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 6. 17. 선고 92가합4498판결).

- 또한 일본의 판결 중에는, 
 
 
장녀 부부가 약 20년에 걸쳐 모친과 동거하면서 모친을 모시고 살았는데, 88세의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장녀에게 가옥과 토지를 상속시키는 유언을 하였다. 이때 장남 등의 유류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 (동경고 1992. 2. 24. 판시 제1418호, 81)
 
- 아직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위와 같은 판결이 없으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주장과 입증이
중요한 방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상속세 등의 공제 항변

- 기타 상속세 등의 공제 항변이 보충적으로 주장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하급심 판결 중에는 부정한 판결이 있으나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
 


4. 기여분과의 관계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별한 기여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기여자에 대하여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분을 사후의 상속인들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게 한다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혼인신고]-상속-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능력이 없고, 이 상태에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815조). 단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 상속재산]-사례-이혼 후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질문: [이혼 상속재산]-사례-이혼 후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이혼한 부모 한 쪽이 사망하게 될 경우 이에 관하여 자녀들의 상속이 문제될 수 있다.
 
법적으로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 권리나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에는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행방불명된 경우 내려지는 실종선고도 포함된다.
 
민법상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들(직계비속)이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배우자는 3, 자녀들은 2의 각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고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그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자녀 둘이 3:2: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 부담의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 위자료 책정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배우자들이 이혼을 하고 한 쪽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이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우자들이 이혼을 한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 후 자신이 양육하고 있지 않은 자녀들도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가진다. 다만 이전 배우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더 이상 상속을 받지 못한다.

자녀들의 양육권 외에 일방 부모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도 자녀들의 상속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률적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가 상속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혼한 부모의 부채가 자녀들에게 승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의 문제 발생시 반드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