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유언-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질문 : 유언이 무료로 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해 설 :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방식이 흠결된 유언(민법 제1060조), ⑵만 17세 미만 또는 의사무능력자의 유언(제1061조;제 1062조;제1063조) 의사무능력자란 자신이 한 행위(의사의 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판단능력(지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예. 유아, 정신병자) ⑶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유언(제1064조;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처럼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선 유증을 해도 무효가 됩니다. ⑷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제103조), ⑸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⑹법이 정한 유언사항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이런 경우에는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집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3조;제1060조;제1061조;제1062조;제1063조;제1064조;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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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질 문 : 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부모의 자녀로서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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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방불명-남편이 7년 동안 행방불명인데,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질 문 : 남편이 7년 동안 행방불명인데,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실종선고를 받은 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부재자가 5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행방불명된 사람은 실종선고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27조).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뜻하고,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으로 상속인·배우자·채권자·보증인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인은 배우자로서 남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남편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게되면 5년의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되어(제28조) 상속권자는 그 사람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제997조).

그리고 선박의 침몰이나 비행기의 추락, 전쟁, 위난 등의 사망이 유력시되는 행방불명에는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27조; 제28조; 제99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참조판례 : 4294민재항1, 80스27, 86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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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질 문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 설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41조

참조판례 : 94다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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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

질문:

저희 아버지는 자식으로 아들 삼형제를 두시고 1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甲이 아버지 사망 직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아버지 소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저와 다른 동생 乙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터라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신 걸로 알고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5년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 등기명의인인 甲이 丙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버렸습니다. 제가 위 은행을 상대로 등기명의인인 甲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였던 구「민법」제999조 제2항의 해당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게 되어(2001. 7. 19. 선고 99헌바9등 결정), 개정된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진정상속인이 참칭(僭稱)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침해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제3자에게로의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침해행위일(=참칭상속인의 등기일)인지, 후속 행위일(=제3자의 등기일)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판결).

결국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최초의 침해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는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보면,
귀하의 경우 참칭상속인인 甲의 최초의 침해행위일인 상속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라면,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귀하의 청구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설령 甲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지라도 귀하는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하여 최초 침해일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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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상속권-대습상속인이 될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질문:

저희 부친 丙은 모친과 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습니다. 乙의 부친인 甲은 최근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甲의 사망 이전에 그 딸인 乙과 丙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지요?



답문:


「민법」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ㆍ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에 의하면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피상속인인 甲의 손자가 아니므로 甲의 재산에 대해 직접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귀하의 상속권과 관련하여서는 甲의 사망, 즉 상속개시 전에 乙이 사망하였으므로 乙의 배우자인 丙은 乙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는데 대습상속의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丙의 자녀인 귀하가 丙과 乙을 순차 대습하여 甲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부친인 丙이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丙은 피대습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귀하의 대습상속도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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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상속결격사유-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질문:

甲은 남편인 乙이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그런데 乙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그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乙의 형제들은 甲이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태아는 甲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

그리고「민법」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甲이 태아를 낙태한 것이 위 규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될 것인지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태아가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민법 제1004조 제1호는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민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③민법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비록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乙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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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

제 목 : 공동상속재산의 처분

질 문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


답 변 : 자신의 지분(1/2)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이처럼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 상속재산은 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6조).이때 공동상속인은 일단 공동으로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1007조).

공유란 물건을 수인이 지분에 의해 소유하는 것이고,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뜻합니다(민법 제262조).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위의 경우 직계비속(자녀)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형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므로 형제는 각각 1/2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각각 1/2의 지분을 갖고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고, 각자 자신의 지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저당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262조; 제263조; 제1000조; 제1006조; 제10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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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이 되나요?

제 목 : 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하나

질 문 :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문상오신 분들이 주신 부의금 중에 제 직장동료들이 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의금은 각자 자신의 몫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 우리 대법원판례는 부의금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은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취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 설 :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합니다.

참조판례 : 92다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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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상속의 개시 시점이 언제인가요?

제 목 : 상속의 개시 시점

질 문 : 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답 변 : 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해 설 :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되고, 수재·화재 등으로 사망이 확실시되는 인정사망의 경우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父)의 사망에 의해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고 상속인(子)이 이를 알고 있거나 신고 또는 상속등기를 해야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망과 관련하여 언제를 사람이 사망한 시점으로 보는 지가 문제됩니다. 의학계에서는 뇌기능이 정지된 뇌사도 사망이라고 인정하는 주장이 있으나, 민법에서는 안정적인 재산관계의 확보를 위해서 사망의 시점을 일반적인 사망, 즉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의 시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99년 제정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선 일정한 조건하에서 뇌사를 인정하여 장기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뇌사자가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제17조), 사망시점이 뇌사시점으로 변동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호흡과 심장이 정지한 때가 사망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뇌사상태에 있다고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9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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