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혼인외자-혼인외의 자가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제 목 : 혼인외의 자가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질 문 : 첩의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상속에 제외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았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첩의 아들처럼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혼인외의 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아야만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형성되고(민법 제860조; 제781조; 제782조), 인지를 받지 못하면 어머니와 사이에서만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때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녀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은 사망자의 ①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②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③형제자매, ④4촌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의 순서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000조), ⑤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함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제1003조). 이때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므로 첩과 같은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아들이건 딸이건,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중의 자이건 혼인외의 자이건 불문하나 혼인외의 자는 인지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자녀임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상속에서 제외되었다 할지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999조; 제1014조). 이때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자녀임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863조; 864조; 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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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최소상속액-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얼마인가요?

제 목 :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액

질 문 : 남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하여 아내인 저는 한푼도 못 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변 : 유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속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유류분은 사망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 일정비율을 정하여 동순위 상속권자라면 모두 상속을 받도록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상속되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구체적인 유류분 비율을 살펴보면, ①직계비속(예를 들어 자녀)은 법정상속분의 1/2, ②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③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은 법정상속분의 1/3, ④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제1112조).

질문의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상속순위가 같으므로 배우자는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습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 7억이라 할 때, 우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아들)의 상속분보다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제1009조). 아내:장남:차남= 1.5: 1: 1= 3: 2: 2 이므로 아내의 상속분은 3/7이고 상속재산분배액은 3억(= 7억×3/7)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이 3억이므로 배우자는 1억5천만원의 유류분(= 3억×1/2)을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남에게 1억5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9조; 제1112조; 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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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오류-상속이 잘못 집행된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 목 : 잘못된 상속 집행

질 문 : 상속이 잘못 집행된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 변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 혹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해 설 : 이처럼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을 받아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중에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상속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 회복의 목적이 된 재산을 하나 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 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 인지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이 집행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014조).

참조법령 : 민법 제999조; 제1014조

참조판례 : 79다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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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이혼판결선고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및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제 동생은 3년전 중국 동포(조선족)와 혼인을 하였는데, 제수는 한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 6개월만에 집을 나가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제 동생은 제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1년이 지나서 이혼승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이혼승소판결이 제수에게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어 확정이 되기 몇 일전에 지병으로 사망을 하였고, 병수발을 하던 제 동생의 전처 소생의 자녀가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죽은지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갑자가 제수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이혼판결이 확정이 되기 전에
제 동생이 사망을 하였으므로, 나도 배우자로서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변론종결후 또는 판결선고후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그에 따라 판결문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을 수계할 상속인이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불합리가 있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론종결후 또는 판결선고후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이혼소송은 소송종료선언'을 받게 됩니다.

즉, 이혼소송관계는 종료되고, 상속절차가 개시되고, 귀하의 제수라는 여자도 상속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제수 : 동생자녀 = 1.5:1의 비율로 남동생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 법리적으로는 제수의 주장이 옳지만, 고인이 생전에 이혼의사가 분명했던 점,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더라면 제수가 받을 재산분할의 비율이 매우 미미할수 있었던 점, 혼인후 6개월만에 집을 나간 점,  동생의 사망사실조차 1년이 넘도록 알지 못하였던 점, 자녀가 병수발을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수의 주장은 일반 법감정에 매우 반한다고 할 것인바,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심판 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사견으로) 제수가 단독상속인이 될 경우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전에 일반 법원칙 및 상속의 취지에 비추어 제수의 권리행사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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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멸시효-한정승인 및 상속채무 소멸시효는...?

질문:

저희 어머니께서는 96년에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머니께서 사업에 실패하신 후라서, 재산이 거의 없었고,
물려주신 재산이라곤, 월세보증금 2백만원과,
생전에 들어 두셨던 보험금 3천만원,
그리고 뺑소니 사고 정부 보상금 1천5백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보험금 수혜자는 저희 형제인데,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그리고, 채무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생전에 친구분께 빌린 돈이 3천만원과 사채 2천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돌아가신지 3개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보험금과 보상금등으로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 형제가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께는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일단, 저희 형제들이 기거할 셋방을 마련하느라 일부 돈을 써버렸고,
어머니의 병원비용 및 장례비용으로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어머니의 사채는 보험금으로 값았고,
친구분께 빌린 돈은 다달이 쪼개서 갚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 돈은 모두 갚은 상태입니다.)

그 이외의 상속채무가 더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97년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고지서가 날라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증을 선 금액은 이자까지 합하여 1천5백여만원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이리 저리 알아본 결과,
그제서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으로선,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증보험회사에서 98년 ~ 99년에 걸쳐서
여러차례의 소송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어머니께서 보증을 선 건수가 총 4건이나 되었습니다.

첫 소송은 항소를 하지 못했지만,
건수가 너무 많고, 보증선 채무 총액이 이자까지 합하여 8천여만원이나
되다보니, 너무 억울하여 두 번째 소송부터는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늘어서 채무가 1억몇천만원이나 되더군요.)

돈이 없으니 변호사를 쓰지 못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만을 작성하다보니,
소송은 매우 힘들고, 더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개정 민법이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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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12. 31. 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까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채무 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2. 1. 14.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됨으로써,
상속인은 위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에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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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민법에 희망을 걸고 항소하였습니다만, 저희는 다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민법 부칙에 1998년5월27일 이전에 상송개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위헌 소송을 낸 경우가 98년5월이었나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9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낙담하고, 그냥 배째라~ 하고 버티고 있는 와중에,

며칠 전에 또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래는 신문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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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5월이전 상속사실 알았어도 빚 많으면 '한정승인' 신청 가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1998년 5월27일 이후 상속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만 한정승인을 허용한다"는 개정민법 상속관련 부칙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사실을 알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이후에 파악했다면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하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지겠다고 신청하는 제도다.

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든 상속채무를 부담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2002년 마련된 개정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몰라서 상속채무를 떠안을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관련조항(특별 한정승인)을 마련했다.

개정민법은 이 조항과 함께 부칙에 개정이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1998년 5월27일 이후 상속되는 사실을 안 사람"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한정승인 소급범위 결정때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아니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점"이라며 헌법불합치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법은 재작년 10월 S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낸 일부터"로
소급효과를 제한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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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1. 개정민법에 따르면 98년5월27일 이후에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사람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97년도에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값을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에 채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늦었지만, 2002년도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03년에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서류가 개정민법과 관련하여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이미 소송에는 모두 패소하였는데,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채무를 갚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요?

5. 이러한 연대보증에 의한 구상권 상속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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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개정민법에 따르더라도 과실없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부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힘들것 같네요.

2. 이 질문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어떻게 다시 한정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는지.
만약 위 한정승인 판결이 유효하다면 상속재산이외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만약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소송에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때문에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채권자 쪽에서 님의 재산에 강제집행, 임금압류, 유체재산 강제경매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려 하겠지요.

5.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무는 5년입니다. 단 이행청구, 승인,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는 무조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사례의 경우 재판을 통하여 청구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확정시부터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고 다시 진행합니다. 보증보험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그냥 놔두지는 않겠지요.

덧붙여 위에서 질문하신 보험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혜자가 님으로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만약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었다면 상속재산이 됩니다. 별 의미 없는 답변같아 죄송스럽지만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참고사항: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84.7.20 재무부령 제01618호
제1장 채권의 관리기관

제1조 (실시지도·조사) 국가채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 소속직원의 실시지도·조사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실시지도·조사요령에 의한다.

제2조 (채권관리관명부의 작성비치) 총괄채권관리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관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제3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절차) ①채권관리관이 바뀐 때에는 전임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후임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임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인계인수서와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재하고 후임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전임채권관리관이 인계절차를 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임채권관리관이 소속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전임채권관리관의 대리자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후임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격지간의 인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가 격지에 있는 채권관리관사이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사무인계인수서와 인계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채권관리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서와 인계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받은 후임채권관리관은 그 인계를 받은 뜻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체없이 전임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①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발생연월일의 판단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종류는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 (반납금에 대한 채권의 발생 통지절차) 법 제11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는 경우 당해 반납금이 법령에 의하여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한 금액에 여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지급금액의 세출소속년도·소관·회계명·장·관·항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채권관리부) 영 제11조의 본문에서 규정하는 채권관리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채권관리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정리) ①채권관리관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부에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부에 기재를 요하는 채권으로서 채권관리부에 아직 기재되지 아니한 것 중 당해채권의 일부가 소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일자등의 채권관리부에의 기재) ①채권관리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확인한 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생일자(당해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인 때에는 그 발생한 일자 및 귀속한 일자, 다른 채권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채권인 때에는 그 발생한 일자 및 인계를 받은 일자)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일자
②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내용과 함께 그 변경이 있은 일자, 그 조치를 한 일자, 그 통지를 받은 일자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③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 채권,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물건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입고지의 요청절차) ①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계약서 그 밖의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이 구두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청도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1조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의 절차) ①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제1항의 납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당해 채권이 세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금납입고지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채권관리관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당해 반납금의 지출사무담당공무원(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채권관리관은 구두로 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를 받는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금액 그 밖에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채권관리관이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또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연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절차) 채권관리관은 법령에 의하여 연체금 또는 가산금을 붙이도록 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상계하는 경우에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변제의 충당(상계에 의한 충당을 포함한다) 순위에 따라 원채권전액이 충당되고 당해 연체금 또는 가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된 때에는 당해 미납된 연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세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채권관리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후 당해 채권이 국가의 채무와 상계된 경우에 당해 채권금액이 상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이하 "납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이미 고지한 납부기한과 동일한 기한으로 하고 당해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초과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채권관리관은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상계액의 납입을 하는 경우에, 상계액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에 당해지출사무담당공무원의 직명 및 성명을 기재하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 이를 당해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납입고지서등의 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채권관리관은 세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망실 또는 훼손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①채권관리관은 세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독촉의 요청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관이 이행의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이행의 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강제이행의 청구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법 제20조·법 제22조 및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절차) ①채권관리관이 세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발부요청서에 의한다.
②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한다.

제20조 (자력집행요청절차) 채권관리관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처분요청서에 의한다.

제21조 (이행기전의 징수절차) ①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의 요청을 한 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채권을 이행기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기한변경통지서를 당해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한 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을 이행기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고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공채증권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사채권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3월이 경과된 주권 또는 출자증권

제23조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한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재 및 재산확인요청서에 의한다.

제24조 (관리정지의 절차) ①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정지초지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의 표시를 하고 담보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정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리정지정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접지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취소"의 표시를 하고 그 취소내용을 기재한 후 관리정지정리부의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5조 (소멸시효완성의 표시)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채권관리부 및 관리정지정리부에 "시효완성"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소멸의 표시)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재한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전부가 소멸한 때에는 채권관리부 및 관리정지정리부에 "소멸"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채권관리부 및 관리정지정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초과액을 포함한다)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세입징수관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납입고지를 요청하였거나 스스로 납입고지를 한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세입징수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에 규정하는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통지를 한 채권에 있어서는 세입징수관 및 당해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세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이 법령에 의하여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 정리하게 된 경우
2.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령에 의하여 그 이행기한이 연장된 경우
3.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령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4.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국세징수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6.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그 발생 또는 국고귀속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당해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7.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영 제20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권소멸의 통지를 받은 경우
8.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령에 의하여 양도되거나 계약변경 또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9.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제29조 (소멸에 관한 통지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소멸일자·소멸금액·소멸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채권의 내용변경 및 면제

제30조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①영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행연기특약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23조의 규정은 영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의 유무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영 제23조제4항에 규정하는 이행연기특약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31조 (채무증서) 영 제29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 (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채권관리관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취소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면제의 절차) ①영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23조의 규정은 영 제31조제2항에 규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의 유무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채무면제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무면제통지서에 의한다.

제34조 (채권현재액의 통지) ①분임채권관리관은 그 분장에 속하는 채권의 매년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1호서식의 채권현재액통지서
2.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계산서
3.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상호간의 채권내역서
4. 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세입결산비교표
②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매년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채권현재액보고서) ①영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채권현재액보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이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채권관리계산서
2. 국가기관상호간의채권내역서
3. 채권현재액과세입결산비교표

제36조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현재액총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보고채권의 종류)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상의 채권의 종류는 별표 3에 의한다.

부칙 <제1618호,1984.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서식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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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경제] 상속일로부터 석달내 법원에 신고
[속보, 사설/칼럼] 2003년 07월 15일 (화) 16:51

1984년 형부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친정아버지가 보증을 섰다. 그러나 형부 사업이 신통치않아서 형부의 재산은 물론 친정아버지 재산까지 모두 은행이 강제집행했고 그리고도 남은 채무가 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 은행에서 저 희 형제들에게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하더니 소송을 제 기했다.

형제들은 친정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또 은행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소송을 걸어 오는 것 같은데 지금와서도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을까.

우선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 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때 상속 재산이 없거나 채무를 상속하기 싫은 때 아예 상속포기신 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여기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상속 개 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한다. 다 만 이 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신고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상속포기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상 속포기가 되지 않으며 은행으로서는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계속적으로 10년 주기로 판결을 받아 놓는 절차를 취하므 로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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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분할협의각서 작성 및 대상이 궁금합니다.

질문:

상속등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각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5년전 작고하신 조부님이시고 조모님은 2년전 작고하셨습니다.

조부님의 자녀는 저희 선친을 제외한 고모,삼촌모두 생존해 계시고
저희 가족은 모친,저, 동생 둘이 있습니다.

손자인 제가 상속받기로 협의는 다 된 상태구요
각서 작성 대상이 누구누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모,삼촌,모친,동생둘,저 이렇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돌아가신 조부님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적어주신대로 조부님의 자녀인 고모,삼촌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인)모친,동생둘,저 이렇게
6명이 공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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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보험금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상속'으로 보기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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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돈을 빌린 사람이 죽은 경우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질 문 : 돈을 빌린 사람이 죽은 경우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답 변 :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일단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재산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을 한 사람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받은 것보다 빚이 더 많아 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해 상속을 포기하면(상속의 포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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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질 문 : 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상속인이 피고로 됩니다.

해 설 :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이당사자대립구조를 가진 우리 법제하에서는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상태인데 대법원은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이때는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변경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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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공동명의-이혼시 부부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결혼전에 부모님이 사주신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결혼 후 팔고 큰 아파트 전세로 옮기면서 모자라는 금액을 다시 부모님께 지원을 받고 또 2년을 못 채우고 다른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집안에서 땅을 팔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공동등기를 졸라서 공동등기를 했습니다.

결혼 5년차에 25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결혼초부터 장모의 지나친 간섭과 아내의 음주와 외출 외박으로 힘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여겨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등기된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고 5년동안 2번의 이사등으로 저희가 모은 재산은 없습니다.

아이는 제가 맡을 생각입니다.

오늘도 어제 외출을 해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힘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운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고 있던 생활기반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므로, 이제 이혼으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 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재산분할청구도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따라서 이혼, 재산문제, 위자료문제,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관련하여 아내와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아내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시 위 청구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외에도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비록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기여도 면에서 귀하가 더 큰 기여를 했으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재산분할이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유지한 기여도도 또한 아내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며,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부부간 혼인파탄 책임을 서로 비교하여 그 액수가 산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내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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