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상속 채권목록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한정상속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 채권이 하나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빠진 채권은 업비트(UPbit) 두나무 주식회사 거래소 잔고로 이더리움, 센트, 어베일 가상화폐입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되어서 한정상속이 무효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변호사님 한정상속 빠진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결정문까지 모두 받은 후 몰랐던 채무내역이 발견되었다면 한정승인 별지목록(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은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가상화폐의 경우 작성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의 신청취지는
『귀원 2000느단00000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첨부된 “별지 재산목록”을 “별지 재산목록(2)”로 경정한다. 』
으로 한 다음 기존 한정승인결정문의 재산목록에 누락된 가상화페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이상없이 한정승인 경정이 완료가 된 다음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상속재산 청산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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