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 주권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주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상속재산인 공유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처분행위가 아니라 보존행위에 불과)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 소비하는 경우(고유재산의 처분에 불과)

: 상속포기신고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지출하는 것(처분행위도 아니고, 이러한 장례비 지출내역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한다 하더라도 고의의 재산목록 불기입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 교환가치를 상실한 낡은 물건을 타인에게 준 것

: 과실로 상속재산을 손괴하게 한 행위

2.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는 경우

: 상속인이 스스로 고려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상속채권의 양도와 양도 통지 전에 다른 채권자가 그 상속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다른 채권자와 상속인 간의 관계에서 채권양도가 무효-이른바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행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82도2421, 다만 이 사건은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이건에서는 상속인이 실제로는 A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하기로 협의해놓고, 형식적으로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A부동산을 포기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상속세를 면탈하였다가, 나중에 시간이 경과한 후 A부동산에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 승소하여 결국 다시 A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감으로써, 실질적으로는 A부동산을 상속받고 그 상속세를 면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등기 경료여부를 불문하고 당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자체를 단순승인 의제사유인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상속인이 주장한 상속포기를 무효로 돌리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경우(2009다84936)

->상속채권을 변제, 수령받은 것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본다는 위 판례에 의할 때, 상속재산인 예금을 수령하는 것에 주의를 요합니다. 은행예금이란 곧 은행에 대한 소비임치계약에 기초한 예금반환청구권을 의미하는데, 예금을 수령할 경우 그 자체로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은행예금의 사용이 결국 장례비 등 상속비용에 충당되었다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 고의로 상속재산을 손괴하는 행위

: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망인의 법무사회 퇴회지급금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급여라는 상속채무를 지급한 행위도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2003나52400)

-> 상속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처분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 자체를 따지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될 경우의 구제방안

: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여전히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2003다29562).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신청시 기존에 처분한 상속재산도 목록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검토를 요하는 사항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일반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 수리심판이 나온 이후에, 나중에 나타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해당 민사소송에서 상속인이 일반한정승인 신청 이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일반한정승인 수리심판이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비록 일반한정승인 신청에 의하여 수리심판이 나왔지만,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했었더라면 적법, 유효하게 특별한정승인 수리가 되었을 것임을 주장하여 기존의 한정승인 수리심판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 만약 기존의 한정승인 수리심판의 유효성을 배척하게 된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 고려기간 내에 일반한정승인 신청을 던 자는 상속재산 처분을 이유로 한 단순승인 의제를 이유로 상속을 강요당하는 한편, 고려기간을 지나 채무초과사실을 안 때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한 자는 한정승인이 유효하게 되어 구제받게 되는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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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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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나기까지 처리(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은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금 신청한지 1달정도 지났는데요.

3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벌써 돌아가신지 2달째인데 법원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날짜는 자꾸만 지나가고

자꾸만 불안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법원에 접수하면 언제 쯤 결정이 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 불안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해 하시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접수는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용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 입니다. 접수만 3개월 안에 하시면 처리기간(법원)이 아무리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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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머님이 제작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채권자가 저희 집의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판결문의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근거로 압류를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를 하여 집행을 중지 시키고 제3자이의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에서 질문자님과 유사한 경우로 유체동산 압류건을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과 제3자이의의 소로 해결한 판결문을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또한 불복하는 방법도 표로 정리해 드리니 이것또한 참고 하십시요.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대응)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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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고인의 사망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확인 하든 중 보험계약을 확인했고, 그 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특정한 1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로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써 그 특정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권리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구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할 수가 없겠지만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 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이는 상속 문제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 입니다.

 

생명보험일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사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손해보험이 우연히 사망시점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외에도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약관상 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차량손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차량(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해배상금 역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배상금이므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상법 제733조, 제739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다만, 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시 주의 요합니다.

 

 

질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때 사망보험금과 책임준비금을 수령해도 되나요?

 

답변 :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며,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또한 그 상속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이 지정된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준비금의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책임 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로부터 매년 납입받은 보험료 중에서 예정 기초율대로 비용(예정 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 급부금, 만기 보험금)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 적립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지급 준비금, 계약자 배당 준비금,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재보험료 적립금으로 구분해서 각각 적립합니다. 책임준비금의 95% 이상을 보험료 적립금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미경과 보험료, 지급 준비금, 배당 준비금으로 구성됩니다. 책임 준비금의 구성 부분인 지급 준비금 중에서 사망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성질을 가진 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책임 준비금 전액을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책임 준비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성질의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례나 학설이 없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의 성격이 다소 애매하지만, 보험금 중에는 피보험자 사망 당시에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책임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경우 책임 준비금(보험금 제외)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보험금 제외)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자에게 귀속돼야 할 금전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현재 대법원 판례가 없음).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 준비금 중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므로 이 또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 준비금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가능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서 처리하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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