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 주권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주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상속재산인 공유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처분행위가 아니라 보존행위에 불과)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 소비하는 경우(고유재산의 처분에 불과)

: 상속포기신고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지출하는 것(처분행위도 아니고, 이러한 장례비 지출내역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한다 하더라도 고의의 재산목록 불기입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 교환가치를 상실한 낡은 물건을 타인에게 준 것

: 과실로 상속재산을 손괴하게 한 행위

2.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는 경우

: 상속인이 스스로 고려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상속채권의 양도와 양도 통지 전에 다른 채권자가 그 상속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다른 채권자와 상속인 간의 관계에서 채권양도가 무효-이른바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행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82도2421, 다만 이 사건은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이건에서는 상속인이 실제로는 A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하기로 협의해놓고, 형식적으로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A부동산을 포기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상속세를 면탈하였다가, 나중에 시간이 경과한 후 A부동산에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 승소하여 결국 다시 A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감으로써, 실질적으로는 A부동산을 상속받고 그 상속세를 면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등기 경료여부를 불문하고 당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자체를 단순승인 의제사유인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상속인이 주장한 상속포기를 무효로 돌리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경우(2009다84936)

->상속채권을 변제, 수령받은 것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본다는 위 판례에 의할 때, 상속재산인 예금을 수령하는 것에 주의를 요합니다. 은행예금이란 곧 은행에 대한 소비임치계약에 기초한 예금반환청구권을 의미하는데, 예금을 수령할 경우 그 자체로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은행예금의 사용이 결국 장례비 등 상속비용에 충당되었다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 고의로 상속재산을 손괴하는 행위

: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망인의 법무사회 퇴회지급금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급여라는 상속채무를 지급한 행위도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2003나52400)

-> 상속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처분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 자체를 따지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될 경우의 구제방안

: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여전히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2003다29562).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신청시 기존에 처분한 상속재산도 목록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검토를 요하는 사항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일반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 수리심판이 나온 이후에, 나중에 나타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해당 민사소송에서 상속인이 일반한정승인 신청 이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일반한정승인 수리심판이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비록 일반한정승인 신청에 의하여 수리심판이 나왔지만,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했었더라면 적법, 유효하게 특별한정승인 수리가 되었을 것임을 주장하여 기존의 한정승인 수리심판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 만약 기존의 한정승인 수리심판의 유효성을 배척하게 된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 고려기간 내에 일반한정승인 신청을 던 자는 상속재산 처분을 이유로 한 단순승인 의제를 이유로 상속을 강요당하는 한편, 고려기간을 지나 채무초과사실을 안 때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한 자는 한정승인이 유효하게 되어 구제받게 되는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