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망인(피상속인)이 살아생전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상속인은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질문 : 저희 아버님이 이번 4월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생전에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고 법원으로 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다들 한결같이 아버지가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제 입장에서 그래도 불안해서 한번더 물어 보고자 아니는 소개를 받고 질문을 올려 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 채무가 저한테 상속이 되나요?
오지 않는다면 굳이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책이란 상관없이 망인(아버님)의 채무는 선생님에게 상속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을 미칩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일신전속(一身專屬)이라 하는데 특정한 자(아버님)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말합니다.

 

아버님이 개인파산을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면책의 의미는 아버님의 부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책임(채무상환의무)만 소멸되는 것이므로 선생님(상속인)은 아버님의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 하실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머님 사망일자 기준 3개일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아버님의 빚(상속채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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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1 .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상속의 순위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

 

2. 시적한계

민법 제1019조

민법 부칙 <제6591호, 2002.1.14> ④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신설 2005.12.29>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상속포기신청의 장점 및 단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직계비속임)가 상속을 받게 되며,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외가쪽포함)이 상속을 받게 되는 바,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그러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음

 

나) 한정승인의 장점 및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 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이 있음

 

4.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판례: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재산의 부정소비:판례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라)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판례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5. 단순(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기간의 연장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찾기 어려운 사정(외국에 있는 경우 등)이 있어 재산을 탐색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위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즉 상속승인기간 연장을 상속인 등이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서식다운로드 : 아래 링크주소 클릭하시면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308

 

6.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변제의 순서와 방법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

 

7. 관할: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8. 상해보험,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상속재산이 아님

 

9.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가) 변론종결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지만 그 주장방법에 관하여는 ①청구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 ②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 또는 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 ③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

 

나) 변론종결 전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거 이에 대하여 기판력긍정설(강제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의 책임범위를 뒤늦게 주장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 없으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음)과 기판력부정설(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집행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음

 

현재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 23138)

 

또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음(대법원 99다32899, 84다카572)

 

10. 입증자료(준비서류)

[상속인]

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나. 상속인의 초(등)본 각 1부

다.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각 1부(본인 사실증명원)

라. 상속인의 인감도장 각자(본인 사실증명원 발급시에는 청구서에 서명으로 대체 가능함)

 

[망인]

가.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나.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 망인의 초(등)본 1부

라. 상속재산목록 및 소명자료 (청구인 수 + 1통)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11. 상속인 고유재산 집행시 불복(대응)방법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의 불복방법 정리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2005그12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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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5월 2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주민센타에서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해 본 결과 카드빛 2천만원에 은행대출이 5천만원정도 있는거 같아요.

아버지 명의 재산은 국민연금에 5백만원,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1.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서 채무를 상환해야 하나요?

3. 만약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요.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변호사님 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질문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상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비록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보험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 보면 생명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속합니다. 세금(상속세)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게 불이익을 피하는 길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실 정도의 상속재산은 아닙니다(그러나 해지 환급금은 상속재산이니 주의 요함).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이 수령합니다. 1항과 2항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동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다음순위로 채무가 내려가기 때문에 친척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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