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 아이 엄마가 단독 친권자인데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7년전에 아이 엄마와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게 귀찮아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아이 엄마에게 넘겨 주었구요.

그런데 이번 12월 초에 아이 엄마가 채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알아 보니 미성년 아이가 단독 상속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한정승인을 받아 전 아내의 채무를 안 갚을수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이혼 하실때 친권 양육권을 사망한 전 부인으로 단독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성년 자를 대신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먼저 선생님이 친권자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친권자가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명 최진실 법].

 

상대방(선생님의 경우 사망한 전 부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지 지정 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고, 그 이후 미성년 자 친권자 부의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친권자 지정 청구와 한정승인 청구를 같이 하며, 한정승인 재판부에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려 주시고, 친권자 지정 결정 이후 한정승인 재판부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정승인이 인용 됩니다.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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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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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 채무 때문에 저희 형제들 모두 아머지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고 상속포기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누나의 세 살 배기 아들이 그 할아버지 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족카들이 할아버지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후순위권자(누나의 세살배기 아들)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어린 아들의 법정대리인인 누나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다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아버님의 채권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어린 아들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조문 및 판례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20조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판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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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한정승인의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니가 저번달에 돌아 가셨습니다.

주변에 물어 보니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단순승인이 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문맥을 보면 한정승인의 접수 기간을 문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의 소멸시효은 존재 하지 않으니깐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이란 말은 자연적 사망일간주사망일이 있는데, 자연적 사망일은 실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시분으로 추정하며,

간주사망일의 경우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보통 실종에서 5년간의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고 전쟁이나 선박의 침몰 들으로 인한 위난실종에서는 1년간의 위난이 지난 때입니다.

민법에서는 실종의 경우 특정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는데 상속개시일은 이러한 실종선고일이 아닌 5년 또는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3개월 기간 연장의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참고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의 기간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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