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국가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국가배상금]-국가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인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면서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배상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배상금지급 행정청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가. 배상결정서 정본 1통 
나. 신청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2통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가. 배상결정서 정본 1통 
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각 2통 

3. 기타 

가. 예금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 예금계좌 송금에 필요한 사항을 동의 및 청구서 또는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 인낙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정본이나 화해 인낙 조정조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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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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