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세금-재산분할시 세금(이혼할 때 세금)

 
○ 위자료를 수령하는 자 입장의 과세 문제

① 소득세 여부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받는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 어느 원천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수령자의 과세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② 증여세 여부 
위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테면 위장 이혼한 경우에는 재산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취득세 등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 입장의 과세문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 및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분할을 받는 자 입장의 과세문제 
  
① 소득세 여부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이라는 성격에, 재산을 분할 취득하는 자는 자기의 지분을 단독소유형태로 변경하는 것 뿐이므로 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습니다.

② 증여세 여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적인 요소가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청산의 의미이므로, 상속세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③ 취득세 여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비과세) (2007년 개정)


  
○ 재산분할을 해주는 자 입장의 과세문제 
  
 ① 양도소득세 여부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 하였다고 하여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구분에 따른 세금정리 


1990년 민법개정으로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가 개념상 구분되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의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조정을 할 때 상대방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신청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현금의 지급은 위자료로, 부동산의 양도는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세금문제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조정조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세금의 종류에 따른 납세의무여부를 표시한 것 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납세의무자

세금의종류

납세의무
여부

납세의무자

세금의종류

납세의무
여부

수령자

소득세

X

수령자

소득세

X

증여세

X

증여세

X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O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O

지급자

양도소득세

O

지급자

양도소득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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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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