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의 효과-♧면접교섭권♧

이혼의 효과 - 면접교섭권

 1. 의의

 면접교섭권은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가 그 자와 직접 면접․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관한 제837조의2의 규정은 양육책임에 관한 제837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면접교섭권은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리고 사실혼해소와 별거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것이다.


 2. 면접교섭권의 성질

 종래 학설은 면접교섭권을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한 절대권적인 일신전속권으로 설명하면서 그 양도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영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권리이고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늘날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또 부모와의 교류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성장 발육할 자의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은 제837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친권과 양육권의 구체화된 권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면접교섭권의 내용과 제한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동거, 면회, 방문, 전화통화, 서신연락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상봉,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휴가 중의 일정 기간의 체재를 그 내용으로 둘 수 있을 것이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교섭권은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4.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자에 대하여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는 부 또는 모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가사소송법은 2005년 개정으로 침해구제 근거규정을 두었다. 즉, 가정법원은 판결 ․ 심판 ․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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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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