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그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한
민법상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과 공동으로, 자식이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자식도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원칙상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지만, 다만 사망자가 죽기전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다.
한편, 사망자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에 있어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므로 당연히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이때 사망자 자녀가 시실혼 배우자의 호적 내에 있지 않더라도 상속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사실혼 배우자와 그 사이의 자녀를 남기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수령권자는 그 자녀들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본인의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임. 다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로서 사실혼 배우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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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과 공동으로, 자식이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자식도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원칙상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지만, 다만 사망자가 죽기전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다.
한편, 사망자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에 있어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므로 당연히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이때 사망자 자녀가 시실혼 배우자의 호적 내에 있지 않더라도 상속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사실혼 배우자와 그 사이의 자녀를 남기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수령권자는 그 자녀들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본인의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임. 다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로서 사실혼 배우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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