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압류도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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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재산]-가압류도 상속되나요?
번달(2013년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5형제이며 제가 장남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3년전부터 부동산을 제 명의로 해주시고 가압류를 하셨고 나머지4명은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으시고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분쟁이 좀 있습니다.
동생들은 부동산을 팔아 똑같이 나눠갖자고 하는데 저는 부동산말고 현금을 받은게 없습니다.
대처방법은 무엇이며 제가 어떻게 극복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 됩니다.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누가 가압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야 하고 만일그 채권자가 사망하였다면 가압류의 원인이되었던 채권 또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채무를 모두 상환하셨다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서 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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