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여성도 종중원의 자격이 있나요?


질문 : [종중원]-여성도 종중원의 자격이 있나요?

저희 종중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성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고 남성들끼리만 분배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들이 항의하자, 여성들은 종중원이 아니어서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며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중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958년 이래 오랫동안 ‘공동 선조의 후손 가운데 성년 남자만이 종중의 회원’이라는 관습법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대법원은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하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를 비롯한 종중의 여성들은 종중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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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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