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때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실때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예스자산대부란 곳에서 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의하면 상속포기후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인데, 답변하기에 앞서 질문자님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수리결정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으셨다면 어려울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에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기재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로 상속포기 심판문을 첨부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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