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순위(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7월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떻께 해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한정승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문공도도 해야 하고 채권자 통지와 채무 변제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신문공고랑 채권자들에게 통지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변제 방법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좀 구합니다.

변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부터 나눠줘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상속재산 청산 배당순위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자는 청산시 기 채권신고액을 근거로 비율에 의한 배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재산 합계가 10,000,000이고 소극재산이 채권자 1이 10,000,000원, 채권자 2가 20,000,000원, 채권자 3이 30,000,000원 일 경우 채권자 1의 배당액은 1,666,667원 채권자 2의 배당액은 3,333,333원 채권자 3의 배당액은 5,000,000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채권신고액의 비율대로 적극재산 합계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극재산이 일반채권만 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만약 우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부터 먼저 배당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조건에 소극재산에 조세채권 10,000,000원이 있다면 비율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재산 10,000,000원을 전부 조세채권에 배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경매 배당순위인데 이를 참조하여 배당을 실행 하시면 됩니다.

통상 한정승인 청산 배당시 거의 대부분의 채권들은 아래 7순위, 8순위, 9순위에 해당 됩니다.

 

1순위 : 집행비용

- 경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경매신청비, 송달비 등등)

 

2순위 : 필요비/유익비(필요유익비)

-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

 

3순위 :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최우선 임금채권)

-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

 

4순위 : 당해세(국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당해세는 해당 구청/해당 세무서에서 부과함)

 

5순위 : 우선변제권(담보물권/임차권/조세채권)

* 저당설정일자/전입및확정중 늦은날+1/법정기일 중 빠른순으로 순서 책정

- (설정일자기준)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 (전입신고/확정일자 중 늦은날 +1일 기준) 임차권등기, 점유중인 대항력

- (법정기일기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 (압류여부 상관 X)

- 우선변제권이 동일일자이면 등기부상 순위가 높은게 선순위

 

6순위 : 일반 임금채권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 (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

 

7순위 : 후순위 조세채권

-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

 

8순위 : 공과금

- 국인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 세외수입(수익자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 · 임대료 수입, 수수료수입, 공기업수입 그밖에 기부금, 몰수금, 벌금 과료)

 

9순위 : 일반채권

- 기타 가압류, 집행력있는 일반채권 등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