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교통사고 이의신청서, 진정서, 탄원서 작성요령

★ 교통사고 이의 신청.

○ 이의신청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교통사고 발생후 교통사고 처리가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재조사를 요구
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사고 조사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고조사분석서, 사진, 새로운 
목격자, 현장증거등)를 확보하여 조사를 한 기관보다 한 단계 상급기관(경찰서 → 경찰청)에 교통사고 재조사 
의뢰서등을 제출하여 재조사를 의뢰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답사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조사 결과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사실이 최초의 결과와 다르게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담당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담당경찰 
은 징계조치 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로도 자신의 무협의를 밝히지 못하여 피해자로서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판명된 사고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가해 당사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유족들은 사망자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사건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억울함이 있다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사건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검찰항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이후라면 사망자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하여 
가해자를 형사고소한 후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자

→사고 당사자(운전자)
→사고 관련자(동승자, 친인척, 제3자등)

○ 이의신청 제출기관

→해당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교통민원 이의신고센터
→검찰청, 감사원 총리실 고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 교통사고 조사기관

초동조사(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 재조사(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 → 최종조사(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 

○ 이의신청 처리절차 

단계
조사기관
절차
재조사
지방경찰청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초동조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 이의신청서 접수 및 재조사 
ⓒ현장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조사 경찰서로 통보
최종조사
경찰청 합동.정밀조사 
ⓐ지방경찰청의 1차 재조사 결과에도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 이의신청서 접수 및 최종적으로 재조사 
ⓒ현장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조사 지방경찰청으로 통보 
ⓓ재차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도 경찰청은 내부 종결 처리한다.

○ 교통사고 감정지원기관(합동조사기관)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경찰청 산하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공학실(행자부 산하기관)

○ 교통사고 이의신청 사건 접수 및 처리기간

→ 이의신청사건 접수처리 : 7일
→ 이의신청사건 조사처리 : 지방경찰청 20일, 경찰청 60일
→ 최초 경찰조사 종결처리는 24시간, 인명피해는 48시간이 원칙
→ 공소권 있는 사고는 72시간
→ 보험 미가입 합의유예기간 14일(10개항목은 제외)

○ 이의신청방법

각 경찰서에서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 교통사고조사결과 불공정한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경찰청이나 사건취급 경찰서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체출하여 접수가 되면 민원접수순서에 의거 1차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이의 접수문의처는 각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서 담당.





★ 진정서(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줄것을 요청 할 경우)

진정서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고 탄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인데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내는 진정서는 가해자 사고를 내고도 형사합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공탁만으로 풀려 나가려 할 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는 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진정이라고 한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혹은 탄원서라고도 함)라고하는데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사실과 진정이유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바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의 신청은 문서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전화,팩스(FAX) 또는 PC통신으로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신청된 진정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정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진정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진정서 접수는 행정기관의 민원실(또는 담당부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하며 민원실이 접수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과나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서 작성시 주의 할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진정인은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진정서를 처리하는 기관들은 일일이 조사절차를 거치는것이 보통이지만 진정인이 감정적이 되면 꼭 주장하여야 할 내용을 주장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등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진정의 경우 가족 또는 진정인들 중에 주장을 조리있게 말할수 있는 사람으로대리인을 삼곤한다.



★ 탄원서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탄원서를 냄으로서 법원에서 구속을 풀어줄 것으로 알지만 그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합의서 제출)를 하는 것이 최선의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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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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