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보존-이혼시 재산보존에 대한 정리
누구나 이혼을 생각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생각한다는 분위기를 느끼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재산을 가진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하거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입니다.
흔히들, 가압류와 가처분이 어떻게 다른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가 남편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가압류와 가처분과 관련된 기본 상식들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합니다.
2. 가압류, 가처분신청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① 가압류와 가처분을 쉽게 설명하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가압류'는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② 가압류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아파트, 주택, 예금통장, 주식, 월급, 전세보증금 등등)을 묶어 둠으로써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부동산 자체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 중 부동산(예컨대 아파트, 주택, 임야, 토지 등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③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과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면 가압류나 가처분된 재산을 팔 수도 없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를 변경할 수도 없고,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가 하면, 예금이 가압류되면 이를 찾을 수도 없고, 월급이 가압류되면 월급의 1/2 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등(나머지 월급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음) 그야말로 꼼짝없이 재산이 묶여 있게 됩니다.
3.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압류는 '돈(예컨대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1억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임에 반해 '가처분'은 '부동산 그 자체(재산분할로 아내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달라)'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는 '상대방의 모든 재산(주택, 아파트, 임야, 토지, 월급, 전세보증금, 통장, 주식, ...)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 중 부동산(주택, 아파트, 임야, 토지 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③ 무엇보다 큰 차이는, 가압류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다시 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먼저 가압류를 한 사람이나 나중에 가압류를 한 사람이나 우선 순위에 차이가 없이 모두 같은 순위에서 각자 받을 돈이 얼마냐에 따라 비율 별로 나누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아내가 위자료 5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남편 명의의 가압류를 한 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의 친구나 시댁식구 이름으로 '남편에게 5억원을 빌려 준 일이 있다'며 가압류를 해 두면, 5천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더라도 아내가 가압류 한 뒤에 이루어진 남편 친구나 시댁식구들의 5억원짜리 가압류 때문에 1:10의 비율로 아파트를 경매한 비용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 이혼 소송 도중, 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법원이나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예컨대, 아파트가 대구에 있고 부부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경우, 가압류는 대구지방법원이나 서울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음), 가처분은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법원(위의 예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작성(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 신청서 접수(관할법원에) ->
법원의 재판(비공개로 담당판사가 서류만 검토함) ->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보증보험증서제출 ->
가압류(가처분) 결정 -> 상대방에게 결정문 송달(부동산인 경우 등기소, 월급인 경우 회사, 전세보증금인
경우 집주인, 은행통장인 경우 은행 등이 상대방이 됨) -> 가압류 성립
7.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하게 결정이 되며, 일반적으로 일주일 전후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결정됩니다.
① 가압류나 가처분은 본인이 직접 하기는 부담스럽고,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부탁해서 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경우 대부분 2,30만원 정도(가압류나 가처분에 따른 인지대는 별도로서, 가처분은 가처분하려는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가처분 비용이 높아집니다)면 가능하나, 변호사 사무실은 5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에 이르기까지 그 비용은 다양합니다.
② 혼자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이나 가압류나 가처분만으로 상대방과 합의가 될 것 같으면, 법무사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과 합의가 되기가 어렵고 어차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할 거라면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가압류, 가처분까지 모두 맡기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비용 부담 없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가압류 할 때는 대부분 200만원, 300만원 등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기타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입니다.
① 가압류와 가처분은 동시에 여러 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전세보증금과 월급을 동시에 가압류하거나, 전세보증금과 은행통장, 아파트 등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산이 발견되거나 추가로 더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싶으면 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② 가압류와 가처분은 몰래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남편이나 집주인, 은행, 회사 등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하는 것으로서, 남편에게 미리 알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알게 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기 전에(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림) 재산을 먼저 없애 버릴 것이므로(통장에 예금된 돈을 찾아 버리거나, 집 명의나 전세계약자 명의를 바꾸어 버릴 것이므로),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 도록 쉬쉬하며 몰래 하는 것입니다.
③ 월급에 대한 가압류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월급은 상대방(남편이나 아내)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월급에 대한 가압류는 그 사람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가압류를 허락해 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집이 상대방 명의로 된 것이면 상대방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허락해 주지 않는 등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는 달리 월급에 대한 가압류는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공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게 되고, 서로간에 몸싸움도 더러 발생하고, 서로 자녀를 뺏고 뺏기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장기간이 될 수 있는 소송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 또는 생활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②이혼소송 중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합니다.
③양육권, 친권 다툼에서 자녀의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며,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 기간중에 한 사람이 양육하게 하고, 서로간에 접근 금지를 통해 정신적, 심리적인 안정된 생활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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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 신청(보전처분)
1. 신청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누구나 이혼을 생각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생각한다는 분위기를 느끼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재산을 가진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하거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입니다.
흔히들, 가압류와 가처분이 어떻게 다른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가 남편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가압류와 가처분과 관련된 기본 상식들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합니다.
2. 가압류, 가처분신청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① 가압류와 가처분을 쉽게 설명하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가압류'는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② 가압류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아파트, 주택, 예금통장, 주식, 월급, 전세보증금 등등)을 묶어 둠으로써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부동산 자체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 중 부동산(예컨대 아파트, 주택, 임야, 토지 등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③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과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면 가압류나 가처분된 재산을 팔 수도 없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를 변경할 수도 없고,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가 하면, 예금이 가압류되면 이를 찾을 수도 없고, 월급이 가압류되면 월급의 1/2 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등(나머지 월급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음) 그야말로 꼼짝없이 재산이 묶여 있게 됩니다.
3.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압류는 '돈(예컨대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1억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임에 반해 '가처분'은 '부동산 그 자체(재산분할로 아내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달라)'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는 '상대방의 모든 재산(주택, 아파트, 임야, 토지, 월급, 전세보증금, 통장, 주식, ...)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 중 부동산(주택, 아파트, 임야, 토지 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③ 무엇보다 큰 차이는, 가압류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다시 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먼저 가압류를 한 사람이나 나중에 가압류를 한 사람이나 우선 순위에 차이가 없이 모두 같은 순위에서 각자 받을 돈이 얼마냐에 따라 비율 별로 나누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아내가 위자료 5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남편 명의의 가압류를 한 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의 친구나 시댁식구 이름으로 '남편에게 5억원을 빌려 준 일이 있다'며 가압류를 해 두면, 5천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더라도 아내가 가압류 한 뒤에 이루어진 남편 친구나 시댁식구들의 5억원짜리 가압류 때문에 1:10의 비율로 아파트를 경매한 비용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압류를 당한 남편이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가압류를 한다면 미리 아내가 가압류를 해 두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가처분을 해 둔다면 그런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중 예금이나 월급과 같은 동산이 아니라 아파트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 있다면, 결혼기간 여부를 떠나서 가압류 보다는 무조건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언제 신청하나요?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중 예금이나 월급과 같은 동산이 아니라 아파트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 있다면, 결혼기간 여부를 떠나서 가압류 보다는 무조건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언제 신청하나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 이혼 소송 도중, 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만일 가압류나 가처분을 미리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혼소송을 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판결을 받더라도 종이쪽지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소송을 생각할 때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일지라도 이혼을 결심한 순간 곧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5. 어디에 신청하나요?
5.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법원이나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예컨대, 아파트가 대구에 있고 부부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경우, 가압류는 대구지방법원이나 서울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음), 가처분은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법원(위의 예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작성(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 신청서 접수(관할법원에) ->
법원의 재판(비공개로 담당판사가 서류만 검토함) ->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보증보험증서제출 ->
가압류(가처분) 결정 -> 상대방에게 결정문 송달(부동산인 경우 등기소, 월급인 경우 회사, 전세보증금인
경우 집주인, 은행통장인 경우 은행 등이 상대방이 됨) -> 가압류 성립
7.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하게 결정이 되며, 일반적으로 일주일 전후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등기소에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되어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려면 2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되며, 가압류, 가처분 결정문이 상대방(위에서 예를 든 집주인이나 은행, 회사 등)에게 도달하려면 2,3일 혹은 1,2주일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등기부등본의 기재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까지 되어야 가압류나 가처분이 성립된 것이어서 효과가 발생하며, 만일 법원의 결정은 났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기 전, 혹은 집주인(은행, 회사 등)에게 송달되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가거나 통장의 돈을 찾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받아 버렸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8.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요?
8.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요?
① 가압류나 가처분은 본인이 직접 하기는 부담스럽고,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부탁해서 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경우 대부분 2,30만원 정도(가압류나 가처분에 따른 인지대는 별도로서, 가처분은 가처분하려는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가처분 비용이 높아집니다)면 가능하나, 변호사 사무실은 5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에 이르기까지 그 비용은 다양합니다.
② 혼자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이나 가압류나 가처분만으로 상대방과 합의가 될 것 같으면, 법무사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과 합의가 되기가 어렵고 어차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할 거라면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가압류, 가처분까지 모두 맡기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비용과 이혼소송비용을 별도로 받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고, 인지대 등 가압류나 가처분에 필요한 경비만 받는 사무실도 많으니, 선임하는 단계에서 가압류 가처분신청사건 선임료도 이혼사건에 포함되는 것인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 보고 그 관계를 명백히 해 두는 게 좋습니다.
③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공탁명령'을 내려서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위임하는 단계에서 '공탁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도록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에 이르는 공탁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천 만원당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받고 대신 공탁을 해 줍니다.(나중에 몇 백, 몇 천 만원의 공탁금을 보증보험회사에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③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공탁명령'을 내려서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위임하는 단계에서 '공탁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도록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에 이르는 공탁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천 만원당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받고 대신 공탁을 해 줍니다.(나중에 몇 백, 몇 천 만원의 공탁금을 보증보험회사에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큰 비용 부담 없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가압류 할 때는 대부분 200만원, 300만원 등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기타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입니다.
① 가압류와 가처분은 동시에 여러 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전세보증금과 월급을 동시에 가압류하거나, 전세보증금과 은행통장, 아파트 등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산이 발견되거나 추가로 더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싶으면 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② 가압류와 가처분은 몰래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남편이나 집주인, 은행, 회사 등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하는 것으로서, 남편에게 미리 알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알게 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기 전에(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림) 재산을 먼저 없애 버릴 것이므로(통장에 예금된 돈을 찾아 버리거나, 집 명의나 전세계약자 명의를 바꾸어 버릴 것이므로),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 도록 쉬쉬하며 몰래 하는 것입니다.
③ 월급에 대한 가압류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월급은 상대방(남편이나 아내)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월급에 대한 가압류는 그 사람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가압류를 허락해 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집이 상대방 명의로 된 것이면 상대방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허락해 주지 않는 등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는 달리 월급에 대한 가압류는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공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록 자신과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월급에 대한 가압류는 신중히 생각할 일이고,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어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모든 재산을 없애 버리고 회사마저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의식해서 없애버릴 것 같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급에 대한 가압류는 보류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에 대한 가압류는 그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후일 재판이 끝나고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해도 충분합니다.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1.사전처분이란 무엇이죠?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게 되고, 서로간에 몸싸움도 더러 발생하고, 서로 자녀를 뺏고 뺏기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도 계속 지급하게 하고, 자녀는 우선 한 사람이 양육하도록
하고, 서로간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전에도 가능한 보전처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2.사전처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고, 서로간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전에도 가능한 보전처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2.사전처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장기간이 될 수 있는 소송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 또는 생활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②이혼소송 중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합니다.
③양육권, 친권 다툼에서 자녀의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며,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 기간중에 한 사람이 양육하게 하고, 서로간에 접근 금지를 통해 정신적, 심리적인 안정된 생활을 보장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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